[표지]
목차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6
제1장 일반사항 8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적용범위) 10
제4조(발주자, 감독관,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11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12
제6조(감독관의 업무범위) 13
제2장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16
제7조(행정업무) 16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16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17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17
제11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17
제12조(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 18
제13조(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 18
제3장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20
제14조(문화재원형의 확인) 20
제15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20
제16조(수명사항의 처리) 21
제17조(사진촬영 및 보관) 22
제18조(품질시험 관리) 23
제19조(품질시험·검사 요령) 23
제20조(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24
제21조(시공 확인) 24
제22조(검측업무) 25
제23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26
제24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27
제25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28
제26조(문화재수리진도 관리) 29
제27조(수정 공정계획) 30
제28조(공정보고 등) 30
제29조(사고처리) 30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32
제30조(자문 등) 32
제31조(설계변경 관리) 32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36
제32조(기성 및 준공검사) 36
제3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36
제6장 목적물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38
제34조(목적물 인계·인수) 38
제35조(현장문서 인계·인수) 38
제36조(재검토기한) 39
부칙 39
별지서식[별지 제1호~별지 제44호] 40
기타서식[별지 제6호의 9], [별지 제23의 2호] 102
부록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106
제1장 총칙 108
제1조(목적) 108
제2조(정의) 108
제3조(적용) 109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109
제5조(대가의 조정 등) 109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110
제2장 정액적산방식 111
제7조(직접인건비) 111
제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111
제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112
제10조(직접경비) 112
제11조(제경비) 113
제12조(기술료) 113
제13조(추가업무비용) 113
제3장 수리비요율방식 114
제14조(요율) 114
제15조(요율의 조정) 114
제16조(추가업무비용) 114
제17조(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115
제4장 실비정액가산방식 116
제18조(직접인건비) 116
제1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116
제20조(직접경비) 116
제21조(제경비) 116
제22조(기술료) 117
제23조(추가업무비용) 117
제24조(재검토기한) 117
부칙 117
별표 119
판권기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