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주요 개념ㆍ통계 및 선행연구 고찰 23
제1절 주요 개념 고찰 24
1. 죽음의 종류 24
2. 죽음의 사회적 맥락 26
3. 죽음과 자기결정권 27
4. 죽음 이전 단계에서의 주요 돌봄 영역 30
5. 죽음 관련 사회적 과제 31
제2절 죽음 관련 통계 검토 35
1. 성인의 죽음 관련 태도 및 욕구 35
2. 노인의 죽음 관련 준비 실태 및 태도 4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47
제4절 소결 52
제3장 국외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검토 54
제1절 국제기구의 대응 55
1. WHO의 대응 55
2. EU의 대응 57
제2절 개별 국가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59
1. 호주 59
2. 네덜란드 64
3. 영국 67
제3절 소결 73
제4장 죽음의 질에 대한 인식과 좋은 죽음의 유형 75
제1절 연구 방법 및 절차 76
1. Q모집단 구축 77
2. Q표본 선정 79
3. P표본 선정 82
4. Q분류 실시 83
5. 자료 분석 85
6. 해석 85
제2절 중년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86
1. 자료 분석 결과 86
2. 중년층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89
제3절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94
1. 자료 분석 결과 94
2.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97
제4절 소결 103
제5장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욕구 104
제1절 전화조사 개요 105
1. 조사 방법 105
2. 자료 처리 및 분석 106
3. 표본 설계 개요 107
4. 조사 내용 개요 108
제2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1
제3절 죽음 관련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 115
제4절 좋은 죽음에 대한 태도 139
제5절 소결 157
제6장 국내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검토 162
제1절 법적 기반 검토 163
1. 법률상 죽음 및 웰다잉 163
2. 웰다잉 관련 법체계 167
3. 웰다잉 관점에서 현행법 진단 172
제2절 국내의 제도적 기반 검토 176
1. 죽음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죽음 여정과 사업 주체별 분류 176
2. 죽음 및 웰다잉과 관련된 주요 제도 179
3. 죽음 및 죽음의 질 관련 제도에 대한 진단 197
제3절 소결 198
제7장 결론 200
제1절 종합 201
제2절 정책적 함의와 과제 205
1. 지향성과 추진 과제 205
2. 주체별ㆍ생애단계별 과제 211
참고문헌 216
[부록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현황 226
[부록 2] 관련 서식 233
[부록 3] 전화조사표 236
판권기 2
〈표 2-1〉 연령군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35
〈표 2-2〉 연령별 5대 사망 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37
〈표 2-3〉 질병 단위에 따른 진료비 특성(2017년 기준) 38
〈표 2-4〉 사망 장소별 사망 구성비(2007-2017년) 40
〈표 2-5〉 연령별ㆍ사망 장소별 사망 구성비(2017년) 40
〈표 2-6〉 연령별 화장률 추이 41
〈표 2-7〉 연령별 장례 선호 방법(19세 이상) 42
〈표 2-8〉 노인의 죽음 준비 실태 43
〈표 2-9〉 노인이 선호하는 장례 방법 45
〈표 2-10〉 노인이 선호하는 재산 처리 방식 46
〈표 2-11〉 주요 선행연구 48
〈표 3-1〉 호주의 국가 완화의료 전략 2010 62
〈표 3-2〉 네덜란드의 국가 완화의료 프로그램 2014-2020 67
〈표 3-3〉 영국의 생애말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원칙(2015-2020)의 6가지 목표 72
〈표 3-4〉 국가별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비교 74
〈표 4-1〉 Q모집단 구축을 위한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특성 78
〈표 4-2〉 Q표본 80
〈표 4-3〉 P표본 82
〈표 4-4〉 요인별 통계치: 비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86
〈표 4-5〉 최종 분석에 활용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 중년층 87
〈표 4-6〉 1유형의 긍정 및 부정의 주요 진술문 90
〈표 4-7〉 2유형의 긍정 및 부정의 주요 진술문 92
〈표 4-8〉 3유형의 긍정 및 부정의 주요 진술문 93
〈표 4-9〉 요인별 통계치: 노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죽음 94
〈표 4-10〉 최종 분석에 활용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 노인 95
〈표 4-11〉 1유형의 긍정 및 부정의 주요 진술문 98
〈표 4-12〉 2유형의 긍정 및 부정의 주요 진술문 100
〈표 4-13〉 3유형의 긍정 및 부정의 주요 진술문 102
〈표 5-1〉 웰다잉에 대한 전 국민 인식조사 개요 106
〈표 5-2〉 층화 방법 107
〈표 5-3〉 모집단 분포 108
〈표 5-4〉 표본 할당 108
〈표 5-5〉 죽음 및 웰다잉에 대한 전 국민 인식조사 내용 110
〈표 5-6〉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3
〈표 5-7〉 일반 특성별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인지 여부 116
〈표 5-8〉 일반 특성별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서비스 이용 의사 118
〈표 5-9〉 일반 특성별 연명치료에 대한 찬성 정도 122
〈표 5-10〉 일반 특성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지 여부 123
〈표 5-11〉 일반 특성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124
〈표 5-12〉 일반 특성별 장기 기증에 대한 찬성 정도 127
〈표 5-13〉 일반 특성별 유언장 작성에 대한 찬성 정도 128
〈표 5-14〉 일반 특성별 유언장 작성 여부 129
〈표 5-15〉 일반 특성별 임종 전 재산 처리 방법 131
〈표 5-16〉 일반 특성별 연명치료와 같은 죽음과 관련한 결정 주체 133
〈표 5-17〉 일반 특성별 임종 전 가족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135
〈표 5-18〉 일반 특성별 장례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138
〈표 5-19〉 일반 특성별 '임종 때 정신이 온전해야 좋은 죽음이다'에 대한 동의율 140
〈표 5-20〉 일반 특성별 '가능한 한 오래 살다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에 대한 동의율 142
〈표 5-21〉 일반 특성별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좋은 죽음이다'에 대한 동의율 144
〈표 5-22〉 일반 특성별 '죽을 때 가족들과 관계가 나빠지면 좋은 죽음이 아니다'에 대한 동의율 145
〈표 5-23〉 일반 특성별 '간병비나 병원비로 가족을 고생시키고 죽는 것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에 대한 동의율 146
〈표 5-24〉 일반 특성별 '죽기 전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에 대한 동의율 147
〈표 5-25〉 일반 특성별 '죽음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에 대한 동의율 149
〈표 5-26〉 일반 특성별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좋은 죽음이다'에 대한 동의율 151
〈표 5-27〉 일반 특성별 '죽은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어야 좋은 죽음이다'에 대한 동의율 152
〈표 5-28〉 일반 특성별 '좋은 죽음이 되려면 생사와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 153
〈표 5-29〉 일반 특성별 본인의 죽음에 대한 생각 여부 155
〈표 5-30〉 일반 특성별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 여부 156
〈표 5-31〉 전화조사 결과 종합 157
〈표 6-1〉 죽음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사업 주체와 죽음 여정 분류 틀 적용 177
〈표 6-2〉 2011~2017년 장기ㆍ인체 조직 이식 및 기증 현황 185
〈표 6-3〉 상조서비스 내용 예시: A업체의 상조서비스 B상품 196
〈표 7-1〉 웰다잉 관점에서 본 죽음의 분류 203
〈표 7-2〉 주요 측면별 법적ㆍ제도적 기반 및 실천 현황 205
〈표 7-3〉 주요 주체별 과제 213
[그림 1-1] 죽음의 질 개념도 22
[그림 1-2] 연구 개념도 22
[그림 2-1] 성별 사망자의 연령 구성(2007년과 2017년) 36
[그림 3-1] 네덜란드의 국가 완화의료 프로그램 2014-2020의 매트릭스 66
[그림 4-1] Q방법 연구 절차 77
[그림 4-2] Q분류 분포도 84
[그림 5-1] 전화조사 설문지 구성 틀 109
[그림 5-2] 연령ㆍ교육 수준별 죽음 준비 관련 주요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의사 159
[그림 5-3] 좋은 죽음에 대한 태도(평균) 161
[그림 6-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시도별 지정 현황(2018. 11. 30.) 181
[그림 6-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종류별 지정 현황(2018. 11. 30.) 181
[그림 6-3] 장기 기증 및 이식 관리 체계: 뇌사 및 사후 기증 183
[그림 6-4] 시ㆍ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2018. 11. 30.) 193
[그림 7-1] 좋은 죽음 구현을 위한 추진 과제 210
[그림 7-2] 연령군별 중점 과제 215
〈부표 1-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기관 현황(106개소) 226
〈부표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현황(92개소) 230
부도목차
[부도 1-1] 연명의료계획서 양식 233
[부도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234
[부도 1-3] 사망신고서 양식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