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요약문제1장 연구의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제2장 통계의 법적 의미 변화 및 선행연구 검토제1절 통계의 법적 성격과 의미 변화제2절 선향연구 검토 및 시사점제3장 해외 주요국의 통계생산 및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화제1절 통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1 미국2 영국3 일본4 EU5 독일 6 프랑스제2절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1 개관2 미국3 영국4 일본5 EU6 독일 7 프랑스제4장 국재 통계생산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국 법제와의 비교분석제1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1 국내 통계시스템 현황 분석2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제2절 해외 주요국과 한국 법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1 국가통계의 중요성 인식2 ICT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통계생산방식의 혁신 도모3 통계생산기관 간 협업 및 행정정보의 적극 활용4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설계제5장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1 조사개요2 현행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3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4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5 국가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상화관계 및 차이점6 국가통계의 개방, 2차적 활용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방안 7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통계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제2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통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1 통계생산에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기반조성2 행정기관 간의 협업 및 자료공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3 통계행정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제6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제2절 후속 연구과제참고문헌부록 통계 생산체계 혁신릉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