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3
I. 상정안건 7
II. 그간 추진경과 7
III. 심의기준 및 공개유형 8
IV. 생산기관별 심의 대상 현황 9
V. 공개유형별 현황 및 주요 쟁점 10
VI. 심의대상 검토내용 11
1. 국무총리실 기록물 (1권) 11
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물 (15권) 11
3. 국민권익위원회 기록물 (5권) 11
4. 기획재정부 기록물 (241권) 12
5. 교육부 기록물 (142권) 12
6. 보건복지부 기록물 (78권) 13
7. 여성가족부 기록물 (3권) 13
8. 대검찰청 기록물 (1,071권) 13
9. 경찰청 기록물 (2,248권) 14
10. 농촌진흥청 기록물 (88권) 14
11. 특허청 기록물 (191권) 15
12. 기상청 기록물 (10권) 16
13. 지방교육청 기록물 (141권) 16
14. 한국조폐공사 기록물 (1,038권) 17
15. 한국관광공사 기록물 (2,570권) 18
16. 한국농어촌공사 기록물 (906권) 19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록물 (176권) 19
18. 대한석탄공사 기록물 (89권) 20
19.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록물 (100권) 20
20. 한국석유공사 기록물 (1권) 21
21. 한국철도공사 기록물 (384권) 21
22. 한국광해관리공단 기록물 (1권) 21
23. 한국자산관리공사 기록물 (462권) 22
24. 근로복지공단 기록물 (16권) 22
25. 미래창조과학부 기록물 (1권) 23
26. 국세청 기록물 (1권) 23
【붙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2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25
1. 개정 이유 29
2. 주요 개정내용 29
3. 세부 개정(안) 29
가. 훈령의 목적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리(제1조) 29
나. 법령사항인 심의대상 삭제(제2조) 30
다.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중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삭제(제3조) 31
라. 조문 정리(제4조) 32
마. 회의 안건(내용) 통지 명시(제5조) 33
바. 조건부 의결 추가 및 회의록·속기록 열람 절차 신설(제6조) 33
사. 법령사항인 전문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제7조) 34
아. 간사 지명을 당연직으로 변경(제8조) 35
자. 별지 2호 서식 조건부 추가 35
4. 향후 조치계획 35
[부록]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