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12
제1장 연구의 개요 1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제2절 연구방향과 주요 내용 16
제2장 데이터 기반 사회와 국가통계생산 환경의 변화 18
제1절 데이터기반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 통계체계의 역할 18
제2절 국내 국가통계생산 시스템 21
1. 국가통계 개념 및 현황 21
2. 국가통계에서 행정자료 활용 23
3. 빅데이터의 개념 25
제3장 해외의 데이터기반 국가통계 대응 정책 분석 28
제1절 국가 통계체제 개요 28
제2절 분산형 국가통계 생산체계 대응 정책 분석 31
1. 영국 31
2. 미국 40
제3절 집중형 국가통계 생산체계 대응 정책 분석 45
1. 캐나다 45
2. 호주 48
제4장 국가통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51
제1절 데이터기반 사회를 위한 국내 국가통계 관련 법제도 현황 51
1. 통계법 51
2. 빅데이터 관련 법제 현황 61
3. 통계 관련 ICT 법제 현황 71
4. 그 밖의 통계 관련 법제 현황 77
제2절 해외 비식별화 관련 입법례와 그 시사점 82
1. 외국 입법례 82
2. 시사점 84
제5장 국가통계생산법제도개선을위한전문가인식조사 85
제1절 조사 목적 85
제2절 조사 방법 85
1. 표본구성과 설문조사 절차 85
2. 조사내용 86
제3절 조사 결과 87
1. 국가통계 이용 현황 87
2. 국가통계 이용목적과 이용형태 91
3. 국가통계자료 입수경로 94
4. 국가통계 이용만족도 96
5.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적 측면 인식 102
6. 국가통계 생산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 113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33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법체계 개선방안 133
제2절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 135
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를 통계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135
2. 개별법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규정하는 방안 137
3. 통계법의 개정 140
참고문헌 141
[부록 1] 전문가 심층면접 녹취록 148
[부록 2] 전문가조사 설문지 161
[부록 3] 호주 통계청 방문 인터뷰 175
판권기 185
〈표 2-1〉 통계작성기관 및 승인통계현황(2016년 5월 기준) 22
〈표 3-1〉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 30
〈표 3-2〉 Risk/Profile Matrix 37
〈표 3-3〉 미국의 주요 13개 통계기관 및 예산 41
〈표 3-4〉 사업체명부(Business Register)에 행정자료 이용 44
〈표 3-5〉 캐나다 행정정보 활용 관련 법률 47
〈표 3-6〉 Big Data Flagship Project의 수행과업 49
〈표 4-1〉 통계작성기관 현황 53
〈표 4-2〉 행정조사와 통계조사 비교 60
〈표 4-3〉 비식별 정보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69
〈표 4-4〉 (예시)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시 점검항목 69
〈표 4-5〉 우리나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현황 70
〈표 5-1〉 국가통계 이용빈도 86
〈표 5-2〉 국가통계 이용유형 88
〈표 5-3〉 직업군별 국가통계 이용유형 88
〈표 5-4〉 ICT분야 국가통계 이용현황 90
〈표 5-5〉 국가통계 이용목적 91
〈표 5-6〉 직업군별 국가통계 이용목적 92
〈표 5-7〉 국가통계 이용형태 93
〈표 5-8〉 직업별 국가통계자료 이용형태 93
〈표 5-9〉 국가통계 이용목적별 이용형태 94
〈표 5-10〉 일반 국가통계자료 입수경로 95
〈표 5-11〉 ICT 분야 국가통계 작성기관 홈페이지 96
〈표 5-12〉 국가통계 만족도의 세부항목 97
〈표 5-13〉 국가통계 이용빈도에 따른 국가통계 만족도 98
〈표 5-14〉 국가통계 유형에 따른 국가통계 만족도 99
〈표 5-15〉 국가통계 이용목적에 따른 국가통계 만족도 101
〈표 5-16〉 국가통계 자료 입수 유형에 따른 국가 통계 만족도 102
〈표 5-17〉 현행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 103
〈표 5-18〉 국가통계위원회에 대한 평가 103
〈표 5-19〉 통계위원회 개편 및 새로운 협의회 또는 위원회 신설 필요성 104
〈표 5-20〉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인식 105
〈표 5-21〉 행정자료 활용 확대을 위한 방안에 대한 평가 106
〈표 5-22〉 공공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의견 106
〈표 5-23〉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 113
〈표 5-24〉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보 범위에 대한 의견 114
〈표 5-25〉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 116
〈표 5-26〉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 118
〈표 5-27〉 비식별 처리기법 124
[그림 2-1] 2020년 전 세계 보유 데이터량 26
[그림 4-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등을 보유한 경우 활용 63
[그림 4-2] 비식별화 처리방법 65
[그림 4-3]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