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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20
I. 연구의 목적 20
1. 서설 20
2. '알법 사업' 성과의 평가 필요 21
3. 국민들이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요소 발굴 필요 21
4. '알법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필요 21
5. 이 연구의 기대효과 22
6. 이 연구주제에 관한 선행연구 23
II. 연구범위와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6
제2장 '알법 사업'의 성과 평가 29
I. 서설 29
II. '알법 사업' 10년 동안의 추진 경과 30
1. '알법 사업'의 의미와 시작 배경 30
2. 법령을 쉽게 만들기 위한 기존의 사업 31
3. '알법 사업' 5개년 계획 수립·시행 34
4. '알법 사업'의 확대 35
5. '알법 사업'의 추진 방식 36
III. '알법 사업' 10년 동안의 추진 실적 40
1. 실적 개요 40
2. 사업별 추진실적 41
IV. '알법 사업' 10년간의 결과에 대한 평가 45
1. 서설 45
2. '알법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결과 45
3. 조사결과의 분석 50
V. '알법 사업'의 조사결과에 기한 시사점 52
1. 국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 52
2. '알법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52
3. 앞으로 '알법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52
4. '알법 사업'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용어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52
5. '외래어·외국어의 순화',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 '인종 등의 차별용어 변경'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에 의한 정비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53
6. '알법 사업'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53
7. 법률용어도 어렵거나 부적당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53
VI. 소결 54
제3장 국민들이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요소 56
I. 서설 56
II. 국민들이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요소를 발굴하는 방법: 변형된 설문조사 57
1. 처음 계획된 방법 57
2. 처음 계획된 방법에 대한 반응 58
3. 새로운 조사 방법의 확정·시행 59
III. 설문조사 결과 60
1. 서설 60
2. 구체적인 조사결과 60
제4장 외국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41
I. 서설 141
II. 독일 141
1. 개요 141
2. 법령의 순화 145
3. 체계·구조 등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147
III. 프랑스 150
1. 개요 150
2. 법령의 순화 156
3. 체계·구조 등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162
4. 기타 166
IV. 스위스 169
1. 개요 169
2. 법령의 순화 172
3. 체계·구조 등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173
V. 오스트리아 176
1. 개요 176
2. 법령의 순화 176
3. 체계·구조 등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176
VI. 영국 177
1. 개요 177
2. 법령의 순화 179
3. 체계·구조 등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181
VII. 미국 186
1. 개요 186
2. 법령의 순화 190
3. 법령의 체계·구조 등의 개선 197
VIII. 호주 198
1. 개요 198
2. 법령의 순화 206
3. 법령의 체계·구조 등의 개선 207
IX. 캐나다 208
1. 개요 208
2. 법령의 순화 211
3. 법령의 체계·구조 등의 개선 213
X. 유럽연합(EU) 213
1. 개요 213
2. 공동체 입법작업의 수준에 관한 결의(1993년)와 알기쉽게 쓰는 법 213
3. 기관간 문서작성지침(1997년) 215
4. 번역을 위한 문서작성 지침 216
5. 기타 관련사항 217
XI. 일본 219
1. 개요 219
2. 법령의 순화 223
3. 법령에서의 한자사용 225
XII. 중국과 대만 등 225
1. 중국 225
2. 대만 231
3. 마카오(澳門) 236
XIII. 소결 236
XIV. 쉬운 언어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결과 239
1. 서설 239
2. 2009년 PLAIN Conference의 결과 240
3. 2010년 Clarity Conference의 결과 240
4. 2011년 PLAIN Conference의 결과 240
5. 2012년 Clarity Conference의 결과 241
6. 2013년 PLAIN Conference의 결과 241
7. 2014년 Clarity Conference의 결과 242
8. 2015년 PLAIN Conference의 결과 242
9. 2016년 Clarity Conference의 결과 242
제5장 '알법 사업'의 발전 방향 244
I. 서설 245
II. 법령의 체계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별적인 방안들 245
1. 서설 245
2. 법령의 장·절의 배치나 구별의 정비 245
3. 법령의 본칙 앞에 목차를 두는 방안 248
4. 정의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정비 251
5. 약칭규정이 부적당한 경우의 정비 257
6. 정의규정의 표시문제 258
7. 약칭규정의 표시문제 261
8. 다른 조문의 인용방법의 개선 264
9. 준용규정의 개선 268
10. 조문 제목의 개선 270
11. 법령이 규율대상·수범자·내용 등에서 부적절한 경우 수정 272
12. 벌칙규정의 표시 문제 274
III. 법령의 체계·구조 외에 법령을 알기 쉽게 하는 다른 방안 275
1. 서설 275
2. 법령의 순화 276
3. 법령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법령편찬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282
4. 기타 286
IV. 앞으로의 '알법 사업'의 추진과제와 업무방향 295
1. 서설 295
2. 2단계 '알법 사업'의 추진 과제 295
3. 법제처의 앞으로의 업무 방향 300
제6장 결론 302
1. 서설 302
2. 주요 내용 요약 302
3. 결어 303
부록 : 설문조사 304
참고문헌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