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박선호
발간사 / 이명식
측량업무 사례집 활용관련 유의사항
목차
1. 용어정의 31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32
1. 공간정보란? 32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32
3. 공간정보체계란? 32
4. 관리기관이란? 32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33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33
7. 공간정보객체번호란? 33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34
1. 공간정보산업이란? 34
2. 공간정보사업이란? 34
3. 공간정보사업자란? 34
4. 공간정보기술자란? 34
5. 가공공간정보란? 35
6. 공간정보등이란? 35
7.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35
8.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35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6
1. 측량이란? 36
2. 기본측량이란? 36
3. 공공측량이란? 36
4. 지적측량이란? 37
5. 지적확정측량이란? 37
6. 지적재조사측량이란? 37
7. 수로측량이란? 37
8. 일반측량이란? 37
9. 측량기준점이란? 38
10. 측량성과란? 38
11. 측량기록이란? 38
12. 지도란? 38
13. 지적소관청이란? 38
14. 지적공부란? 38
15. 연속지적도란? 39
16. 부동산종합공부란? 39
17. 토지의 표시란? 39
18. 필지란? 39
19. 지번이란? 39
20. 지번부여지역이란? 39
21. 지목이란? 39
22. 경계점이란? 40
23. 경계란? 40
24. 면적이란? 40
25.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40
26. 신규등록이란? 40
27. 등록전환이란? 40
28. 분할이란? 40
29. 합병이란? 41
30. 지목변경이란? 41
31. 축척변경이란? 41
32. 측량기술자란? 41
4. 기타 공간정보 관련 용여 42
1. UN-GGIM이란? 42
2. GGIM-Korea 포럼이란? 42
3. 온맵이란? 43
4. 국토포털사이트란? 43
5.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44
6. 수치표고자료란? 44
7. 항공사진이란? 44
2-1. 측량분야별 민원회신 사례 - 기본측량 45
1. 기본측량 46
1. 국가지명위원회 업무 46
2.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주기와 수정되는 지형·지물의 대상 46
3. 우리나라의 중력 분포 47
4. 지형변동 미반영시 수정요청 47
5. 접경지역이나 해안지역의 수치지형도 제작여부 47
6. 지형도에 표현된 해상경계의 설정근거 및 법적 효력 48
7. 지도의 기호를 변경여부 48
8. 우리나라의 지명 분류 체계 48
9. 경도에 10.405초를 가산 49
10. 천문측량에서 시각동기화를 하여야 하는 이유 49
11. 수치지형도에서 사용된 투영원점을 모를 경우 50
12.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절차 50
1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발급절차 50
14. 수치지형도(1:5000) 각각의 레이어 의미 51
15. 용역준공검사 방법 51
16.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52
2. 측량의 기준 54
1. 기준점의 동경측지계(Bessel타원체) 좌표 54
2. 미고시된 자연지명의 제정절차와 국가공식 지도에 반영되는 과정 54
3. 해발고도 55
4. 구 한국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경위도원점 값이 차이나는 사유 55
5. NGI_Pro를 이용해 좌표변환하였는데 N좌표 차이 55
6. 수준원점의 보조점 56
7. 한국의 지자기 분포 현황 56
8. 수치지형도 도엽번호 부여방법 56
9. 평균해수면(MSL: Mean Sea level)과 GPS측량(WGS84좌표계)에 의한 높이 값의 차이 57
10. TM좌표를 경위도 좌표로 변환하는 방법 57
11. 기준점(삼각)측량의 1~4등과 수준측량의 1~2등 구별 방법 57
3. 공공측량 60
[법제처 해석례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60
[법제처 해석례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 62
[법제처 해석례3] 임상도 제작 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64
[법제처 해석례4] 행정자치부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66
1. 공공측량의 업무처리 절차 68
2. 공공측량 관련 규정 68
3. 전국 도로망도 등 주제도 구분 근거 및 관리 기관 68
4. 측량성과국외반출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69
5. 관공서에서 수치지형도 제작을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정주기 및 민간에서 제작하는 수치지형도와의 차이점 69
6.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해당되는 공사의 기준 70
7. 정사영상지도 구축 과정 70
8. 위성영상으로 수치지형도 만드는 과정 71
9. 지형도에 표현되어 있는 도로의 폭 71
10. 등산 개념도 등에 있어 개념도 정의 71
11. 1/25,000 및 1/50,000 지형도에 표현되어 있는 도로 등이 실제와 다른 사유 72
12. 주소로 좌표 및 표고를 알 수 있는 방법 72
13. 공공측량성과심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72
14.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73
15. 성과심사수수료 중 기계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73
16.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시 노출관로 실측성과와 탐사성과는 심사수수료가 같나요? 73
17. 노출관로를 실측하여 지하시설물도를 구축하였으나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74
18. 현지심사가 수반되는 측량과 아닌 측량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74
19. 공공측량성과심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74
20. 공공측량성과심사 적합·부적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4
21.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를 꼭 받아야 하나요? 75
22.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기업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75
23. 공공측량작업규정에는 지하시설물 탐사의 평면 정확도가 20cm로 되어 있는데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에서는 30cm로 되어 있습니다. 75
24. 일반측량업 등록만으로 공공측량이 가능한가요? 75
25. 공공측량성과심사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만 가능한가요? 76
26. 중간성과심사제도는 무엇인가요? 76
27. 공공측량성과심사 접수시 측량성과물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76
4. 지적측량 78
[법제처 해석례1]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 78
[법제처 해석례2]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대상여부 80
[법제처 해석례3]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여부 82
[법제처 해석례4] 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84
[법제처 해석례5]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와 관련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 85
[법제처 해석례6]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통지시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여부 87
[법제처 해석례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관련 타인의 토지측량 88
1. 불법전용산지에 따른 지적측량 관련 91
2.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91
3.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전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 등기가능여부 92
4. 등록전환측량 시 현지 경계점표지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 93
5. 지적측량업 등록시 측량업체 대표자가 타 업체 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94
6. 분할정리 시기 및 분할취소 가능여부 질의 회신 94
7.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5
8. 체육시설(골프장)설치시 사업지구내 사용토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96
9. 대한지적공사가 행정청으로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관련 질의 회신 97
10.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98
11. 토지개발사업의 범위 및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 99
12. 토지분할 가능여부 질의 회신 99
13. 국·공유토지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 질의 회신 100
14.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면적감소에 대한 문의 회신 101
15. 경계복원측량시 현형법 성과결정의 적법 여부 등 101
16. 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지역 확정측량실시에 대한 문의 102
17. 경계 등에 관한 질의 알림 102
18. 분할시기에 대한 질의 알림 103
19. 불법 건축물 있는 임야 단순분할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알림 104
20. 토지분할 대위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알림 104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회신 105
22. 도시개발사업 등 지구 내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질의에 대한 알림 105
23.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107
24. 개발행위 관련 지목변경 문의 108
25. 국가기준점·지적삼각점 성과 등에 관한 질의 108
26. 법원감정측량수수료관련 109
27. 지적측량업자 법원감정측량 수행 적정 여부 질의에 대한 알림 109
28. 인허가 없는 등록전환 110
29. 등록전환 관련 등 111
30. 사유지에 포함된 공유수면 질의에 대한 알림 111
31.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시점, 충청북도 112
32. 건축선 지정 지목변경 관련 113
32. 지적확정측량 관련 등 114
34. 직각좌표계 원점 적용 114
35.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토지분할에 관한 질의 회신 115
36. 건축허가에 토지분할 등 116
37. 경계조정 토지분할 116
38. 농지분할면적 이하의 토지분할 117
39.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하 토지분할 117
40. 등록전환 할 경우 축척변경 신청 없이 가능한지 117
41.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신청주체, 원고피고 118
42. 보상예정면적과 분할면적이 다를 경우 토지분할 118
43.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분할 119
44. 위반건축물 있는 토지의 등록전환 119
45. 인허가 면적과 다르게 토지분할 가능여부 120
46.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토지분할 120
47. 토지분할 가능여부 120
48. 토지분할 관련 121
49. 토지분할 시기 122
50.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할 가능 여부 122
51.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분할 123
52. 현황도로 토지분할 123
53. 등록전환 신청 개정건의 124
54. 산지전용허가 변경을 위한 토지분할 관련 125
55. 하천구역 내 토지분할 관련 126
56. 송전선로 선하지 등의 토지분할 및 대위신청 가능여부 126
57.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관련 127
58. 토지분할 대위신청 가능여부 127
59.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대상여부 128
60.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관련 129
61. 존치부지 및 사용토지 지적공부 정리방식 관련 130
62. 신규등록 등 질의회신 130
63.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관련 질의 131
64. 지적확정측량수수료 적용에 대한 질의 132
63. 도면작성업무 수수료 적용에 관한 질의 133
66. 지적확정측량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및 회신 133
5. 일반측량 관련 136
5-1.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관련 148
5-2. 개발행위허가 관련 151
5-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179
5-4. 도로개설 허가 관련 185
5-5.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192
5-6. 공유수면 허가관련 207
5-7. 하천점용 허가관련 210
5-8. 산지전용허가 관련 223
5-9. 공작물 등의 설치허가 241
5-10. 주차장 설치 관련 251
5-11. 토석채취허가 과련 255
5-12. 기타 인허가 284
3. 측량업등록 및 사업자 관련 289
1. 측량업등록 및 사업자 관련 290
[법제처 해석례1]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 290
[법제처 해석례2]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92
[법제처 해석례3] 「지적법 시행규칙」제55조저안항(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교부 의무 여부) 관련 294
1. 측량업의 현황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확인 296
2. 「측량대가의 기준」제8조 노임대가의 기준 및 제9조의 보험료의 해석 296
3.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분 297
4.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297
5.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대행소 및 검기선장은 어디에 위치 298
6. 측량기기별 성능검사 유효기간 298
7. 측량업 중복등록 시 경감기준 299
8. 측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99
9. 측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00
10. 측량업체 등록현황 300
11. 측량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 301
12. 측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301
13. 측량업 등록 수수료 302
14.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02
15. 측량업의 종류 및 등록 절차 303
4. 공간정보 서비스 305
1. 공간정보 서비스 306
1. 해방직후 남북한 지역 항공사진 306
2. 항공사진이 실제와 차이 306
3.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 307
4. 항공사진 촬영일시 획인 307
5. GPS(GNSS)를 높이측량(수준측량)에 이용하는 방법 308
6. 측량성과(항공사진, 구지형도 국가기준점 등) 발급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308
7. 북한지도 구입 절차 308
8. 항공사진 촬영 필요사유 309
9. 항공사진 등의 영상정보를 볼 때 촬영날짜, 시간 혹은 촬영고도 확인가능 여부 309
10. 고도계를 이용한 특정지점의 대략적인 높이 값 309
11. 국토조사 시스템 내용 310
12. 항공사진 확대 발급여부 및 축척 310
13. 항공사진 신청 시 구비서류 및 대리인이 신청가능 여부 310
14. 우주측지관측센터 역할 311
15. 우주측지관측센터 홍보관을 관람 311
16. 온라인에서 항공사진을 신청하려는데 사진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 312
17. 지도박물관 방문 시 관람예약 313
18. 지도박물관 전시내용과 체험코너 313
19. 소장도서 검색 및 열람방법 314
20.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방법 314
21. 우리 동네 산높이를 확인방법 315
22. 구축한 항공사진 해상도 315
23. 우리나라의 지오이드 모델의 구축 여부 316
24. 대한민국국가지도집 인터넷서비스 316
25.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을 통한 수치지형도 구입 후 환불이 가능여부 316
26.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보고서 317
27. 내비게이션 이용 시 일부 시설의 안내가 제한되는 이유 317
28. 건물의 고유 형태를 볼 수 있는 지형도 축척 및 수치지형도 상에서 건물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 317
29. 수치지형도와 지번도를 어떻게 하면 Matching 방법 318
30. 두 도시 간(지점 사이 등)의 거리, 인구 등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확보방법 318
31. 측량성과(국가기준점)를 발급방법 318
32. 항공사진의 형태와 발급 수수료 319
33. 지도 등 측량성과 국외반출 제한 근거 320
34. 한국지명유래집을 취득방법 320
35. 과거지도(예전지형도) 신청방법 321
36. 한국지리지 취득방법 321
37.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프로그램을 제주도 지역의 수치지도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22
38. 1/1,000지도를 대축척지도라고 하던데 대축척지도와 소축척지도의 차이 322
39. 전국에 대한 해발고도(높이) 구축 현황과 특정 지역의 해발고도를 알 수 있는 방법 323
40. 수치지형도 제작 현황 및 가격과 구입방법 323
41. 사망자 명의의 토지 조회(조상땅 찾기) 323
4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프로그램 324
43. 항공사진 신청방법 324
44.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지도검색서비스에서 지명검색 325
5. 건설 & 측량기술자 관련 327
1. 측량기술자 관련 328
[법제처 해석례1]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민원신청 관련 측량도면작성 가부 328
[법제처 해석례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현황측량성과도작성 자격) 330
[법제처 해석례3]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331
[법제처 해석례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지적법」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333
1. 최초 가입시 필요한 서류 336
2. 대학교를 졸업하고 ○○협회에 신고하여야만 건설기술자가 되는지 여부 336
3. 입·퇴사 및 기술경력 신고시 필요한 서류 337
4. 경력 사항 등의 추가 신고 337
5. 공적서류 인정여부 338
6. 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시 공적서류 제출 338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도 공적서류로 근무사실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39
8. 이미 신고한 기술경력에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종, 참여일수 등이 누락된 경우 경력 추가신고 방법 339
9. 동일한 기간에 이미 신고한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경력을 추가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39
10. 공적서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퇴사처리방법 340
11. 부도·폐업시 퇴사처리방법 340
12. 소속업체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을 거부할 경우 340
13. 공적서류 없이 내용증명으로 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41
14. 제출한 공적서류의 자격취득일(입사일)이 상이하거나 공적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방법 341
15. 2개 업체대표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퇴사일 처리방법 342
16. 내용증명서류에 의하여 퇴직처리한 업체의 퇴사일과 새로운 업체의 입사일이 중복되는 경우 처리방법 342
17.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상에 서로 다른 업체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이 단기간 중복되는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 처리 342
18. 경력을 신고하는 자가 부도·폐업된 회사의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인 경우 343
19. 법인회사의 무보수 대표자의 경력인정 방법 344
20. 군대에서 공병 또는 시설, 측지병으로 복무하였을 경우 경력 인정 여부 및 신고시 필요한 서류 344
21. 주간학교 졸업예정자로 졸업이전에 취업한 경우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345
22. 학교장의 취업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345
23. 전문연구요원으로 대학교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기술경력 인정 여부 346
24. 현재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미표기 346
25. 공업계 고등학교 중퇴학력 인정여부 346
26. 도시개발학과 국토개발 인정여부 347
27.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하였으나,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되지 않아 인정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348
28.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 적용 방법 348
29. 기타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348
30.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의 등급을 인정토록 한 규정에 대해 질의 349
31. 파견근로자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349
32. 건축직 공무원이 다른 분야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 인정여부 350
33. 하도급 설계경력의 인정 350
34. 다른 수탁기관에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한 경력인정 여부 350
35. 방수산업기사 인정여부 351
36. 북한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경력 인정여부 351
37. 토목기사를소지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중급기술자의 통합법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방법 352
38. 국외 건설공사 경력인정 증명서 관련 352
39. 리비아 내전사태에 따른 해외경력 확인방법 352
40.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정) 업무 합리적 처리 353
41. 경력사항 일부경정 가능 여부 353
42.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적용범위 354
43.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354
44.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보유증명서를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354
45. 지적분야 근무경력 인정에 대하여 355
46. 지적기술자자격 인정제도 356
47. 지적분야 연구경력 인정관련 357
48. 지적측량업 등록제도 시행이전 법원감정인의 경력인정 여부 357
2. 건설기술자 관련 358
[법제처 해석례1]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58
[법제처 해석례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 등) 359
[법제처 해석례3]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등 관련) 359
[법제처 해석례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360
1.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신고 360
2.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361
3. 주간과정 재학중인 건설기술자의 건설업체 근무 361
4. 일괄입찰공사의 기본(입찰)설계에 대한 발주청의 유사용역 및 참여기술자 실적 확인 361
5.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362
6. 건설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범위에 관한 질의 362
7.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363
8.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 기준 366
9.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66
10. 국가기술자 경직 관련 367
11. 건설기술자교육훈련 경비부담 주체 367
12. 육아휴직기간 동안 기술자 보충유무 367
13.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368
14. 건설업등록기준중 기술자격 해당여부 368
15.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시 처분기준 369
16. 설계용역 건설기술자 질병으로 인한 변경 근거/방법 369
17. 건설기술자 근무처 입퇴사 관련 문의 370
18.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한 문의 370
19. 건설기술자 변경 가능여부 371
20. 건설기술자의 겸직 및 상시근무에 관한 문의 371
21.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절차 안내 372
22.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기술자일 경우 2개회사에서의 경력관리에 대하여 373
23. 법인대표이사의 기술자로서의 취업 가능 여부 373
24.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374
25. 건설기술자의 소속업체별 경력인정방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여부 374
26. 비건설관련학과 졸업자의 건설기술자 인정여부 375
27. 타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파견 배치 375
28. 건설기술자퇴임시 재배치 여유기간 376
29. 당사자간 합의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376
30. 건설기술자의 현장경력 증빙 방법 377
31. 정비업신고기준 중 정비기술자의 일용직 고용 가능여부 질의 377
32. 용역업체 선정(PQ)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관련 378
부록 379
1. 건설기술자 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 379
1. 건설기술자의 최초신고 자료 작성 방법 380
2. 학력 및 학과심의 신고 작성 방법 388
3.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 신고 작성 방법 392
4. 신고경력의 경정 등 작성 방법 394
5. 증명서 발급 작성 방법 400
6. 퇴사 신고 방법 406
7. 이관 신청 방법 409
2. 측량기능사 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 411
1. 측량(수로)기술자의 최초신고 자료 작성 방법 412
2. 학력 및 학과심의 신고 작성 방법 420
3. 신고경력의 경정 등 작성 방법 423
4. 증명서 발급 작성 방법 429
5. 퇴사 신고 작성 방법 431
3. 공공측량의 이해 435
1. 공공측량 개요 436
2. 공공측량 행정절차 440
3.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입력시 유의사항 441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안내 443
1. 개요 444
2. 법적근거 444
3. 지정현황 445
4. 계약방법 446
5. 참여자격의 정지 및 취득 제한 446
6. 직접생산확인 취소 447
판권기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