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핵심질문 및 연구방법 19
제2장 이론적 접근 25
제1절 기술영향평가의 정의와 유형 25
1. 정의 25
2. 유형 29
제2절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최근 변화 34
제3장 국내 기술영향평가 특징 및 한계 36
제1절 국내 기술영향평가 개요 36
제2절 국내 기술영향평가 현황('03~'14) 39
1. 제도화 과정 39
2. 추진체계 40
3. 평가절차 및 방식 43
제3절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구조적 한계 48
제4장 해외 기관들의 특징 및 시사점 50
제1절 개요 50
제2절 미국 OTA와 GAO 52
1. 제도화 과정 52
2. 추진체계 55
3. 평가절차 및 방법 57
제3절 유럽의회 STOA 64
1. 제도화 과정 64
2. 추진체계 66
3. 평가절차 및 방법 66
제4절 영국 POST 71
1. 제도화 과정 71
2. 추진체계 73
3. 평가절차 및 방법 75
제5절 네덜란드 Rathenau Institute 77
1. 제도화 과정 78
2. 추진체계 81
3. 평가절차 및 방법 83
제6절 덴마크 DBT 87
1. 제도화 과정 88
2. 추진체계 90
3. 평가절차 및 방법 90
제7절 소결 95
제5장 국내 유사제도들의 특징 및 시사점 99
제1절 개요 99
제2절 기타 기술영향평가제도 100
1.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영향평가 100
2. 나노기술 영향평가 106
3. 그 외 도입단계의 기술영향평가 108
제3절 유사 영향평가 제도 109
1. 기술규제영향평가 109
2. 환경영향평가 116
제4절 소결 123
제6장 결론 126
제1절 개요 126
제2절 기본방향 126
제3절 대안별 쟁점사항 128
1. 수행주체 측면 129
2. TA 평가방식 측면 133
제4절 제도적 개선방안 135
참고문헌 141
[부록] 151
제1절 독일 TAB 151
제2절 프랑스 OPECST 153
Summary 155
판권기 2
〈표 1-1〉 연구분석틀 22
〈표 1-2〉 연구추진방법 23
〈표 2-1〉 기술영향평가의 정의 비교 27
〈표 2-2〉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 근거법률 비교 28
〈표 2-3〉 유럽 국가별 TA의 역할 29
〈표 3-1〉 역대 기술영향평가 주요결과 38
〈표 3-2〉 기술영향평가의 연도별 선정기준 44
〈표 3-3〉 기술영향평가 연도별 선정절차 47
〈표 4-1〉 EPTA 정회원 기관들의 명칭 및 설립연도 51
〈표 5-1〉 농림축산식품 기술영향평가 추진절차 103
〈표 5-2〉 기술규제영향평가 평가단계별 평가유형 113
〈표 5-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8
[그림 1-1] 연구흐름도 21
[그림 2-1] 국내외 기술영향평가 및 유사제도들의 특징 비교 33
[그림 3-1] 201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43
[그림 3-2] 2014년 대상기술 선정절차 47
[그림 4-1] 1985년 OTA 조직 구조 56
[그림 4-2] OTA Priorities 59
[그림 4-3] OTA의 평가 과정 60
[그림 4-4] 유럽의회 STOA 보고서 작성 과정(좌)과 TA 외부 그룹 구성(우) 70
[그림 4-5] POST의 TA 실시 절차 74
[그림 4-6] 라테나우 조직도 82
[그림 4-7] 워크 프로그램 주제들의 연관성 84
[그림 4-8] 칼론보르 기후변화적응 프로젝트에서 DBT의 역할 94
[그림 5-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101
[그림 5-2] 기술규제영향평가 추진 절차 112
[그림 5-3] 환경영향평가 절차 121
[그림 6-1] TA 실효성 제고방안 136
박스목차
〈Box 3-1〉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조항 37
〈Box 4-1〉 미국 OTA의 1988년 유전체프로젝트 사례 61
〈Box 4-2〉 미국 GAO의 2011년 기후공학 프로젝트 63
〈Box 4-3〉 유럽 STOA의 2006년 융합기술사례 67
〈Box 4-4〉 유럽 STOA의 2015년 대중감시 사례 69
〈Box 4-5〉 영국 POST의 2014년 빅데이터 사례 76
〈Box 4-6〉 네덜란드 Rathenau의 2004년 나노기술 프로젝트 86
〈Box 4-7〉 덴마크 DBT의 2009년 발틱 기후변화 프로젝트 94
〈Box 5-1〉 기술영향평가 평가대상 선정기준 102
〈Box 5-2〉 가축분뇨 통합처리 기술영향평가사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