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나동균
목차
[1] 주요업무 월별 추진일정 7
[2] 소득세 과세체계 11
I.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1
II. 소득세 세액 계산의 구조 12
III. 공제·세율·가산세 등 요약 13
제1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17
제1절 개요 17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17
2. 과세기간 17
3.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 폐지(개인단위 과세) 18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18
제2절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21
1. 금융소득의 범위 21
2.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44
3.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49
4.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53
5. 배당가산액(Gross-up) 54
제3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57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57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58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58
4.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63
5. 기납부세액의 공제 65
제4절 금융소득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작성사례 70
1.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 70
2.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77
3. 금융소득과 부동산매매차익이 있는 납세자 81
제5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서 작성사례 85
1.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2.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2천만원 이하인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102
제2장 사업소득의 과세 113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 113
1. 사업소득의 의의 113
2. 사업소득의 범위(법 §19①) 113
제2절 부동산임대업의 과세 115
1. 의의 115
2.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115
3. 비과세 부동산임대업 소득 118
4.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120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26
제3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46
제4절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 151
1. 개요 151
2.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152
3.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153
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156
5.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건설업) 158
제3장 기타소득의 과세 179
제1절 기타소득의 의의와 범위 179
1. 기타소득의 범위 179
제2절 비과세 기타소득 191
제3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93
제4절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94
제5절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96
제6절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97
제4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03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3
1. 의의 203
2.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98①) 204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05
4. 시가의 산정(영 §98③) 205
제2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18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218
2. 결손금의 공제 218
3. 이월결손금의 공제 219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특례 222
5.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227
제3절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239
1. 공동사업자의 의의 239
2. 「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자와 1거주자 구분 240
3.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246
4. 공동사업 소득의 종류 247
5.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 248
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액의 분배 255
7. 공동사업의 기장 특례 256
8.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법 §87) 257
제5장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265
제1절 세액감면 265
1. 감면세액의 일반원칙 265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265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266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祖特法§7) 271
제2절 세액공제 273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273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291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및 공제한도(所法§60) 297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특례 298
제3절 조세특례의 제한 299
1. 세액감면 등의 중복지원 배제 299
2.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306
제4절 최저한세 및 감면세액 추징 310
1. 최저한세(租特法§132②) 310
2. 감면세액의 추징(祖特法§146) 313
제6장 가산세의 적용 319
제1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19
1. 가산세의 개요 319
2. 무신고가산세 320
3.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322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323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324
제2절 소득세법상 가산세 326
1. 보고불성실 가산세 327
2. 증빙불비 가산세 334
3.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336
4.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338
5.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가산세 339
7.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341
8. 신용카드거부 가산세 343
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344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346
11.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347
12.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349
1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350
제3절 가산세 적용 특례 351
1.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가산세 351
2. 소득세법상 가산세의 적용한도(국기법 제49조 ①) 351
3. 가산세의 감면 353
4.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영 §147의5) 354
5. 공동사업장에 대한 가산세 배분 355
제4절 가산세 적용관련 해석사례 356
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56
나. 소득세법상 가산세 360
제7장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및 경정 369
제1절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369
1. 기준경비율 개요 369
2. 단순경비율 개요 372
제2절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373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373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영§143④) 374
3. 수입금액 계산 374
4. 추계소득금액결정 시 고려할 사항(영§143⑧) 375
제3절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국세청고시 제2012-10호, 2012.4.20) 376
1. 주요경비의 범위 376
2.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종류(영 §143⑤) 378
제4절 기준·단순경비율의 적용례 383
1. 자가사업자에 대한 적용구분 383
2. 인적용역사업자(94****)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384
3. 장애인에 대한 경감율 적용 385
4. 소득세 수시부과시 적용례 386
5. 추계 신고·결정(경정)시 유의사항 386
제5절 기장신고자의 추계결정 사례 분석 390
1. 의의 390
2. 추계결정 사례 393
3. 추계결정 사례 검토 결과 399
제8장 장부의 비치·기록 401
제1절 기장의무의 의의 401
제2절 기장의무자 구분 402
1. 복식부기의무자(법 § 160③) 402
2. 간편장부대상자(영 § 208⑤) 402
제3절 수입금액의 계산 404
1. 겸영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환산(所令§208⑦) 404
2. 직전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계산 404
3.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 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05
4.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405
5. 사업양수도 또는 상속의 경우 기장의무 407
6. 각종 세액공제금액 등의 총수입금액 가산 407
제4절 구분기장 408
1. 소득별 구분기장(所法§160④) 408
2. 사업장별 구분기장(所法§160⑤) 408
3. 감면소득의 구분기장(所法§161) 408
4.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구분기장(組特法§143②) 408
제5절 사례별 기장의무 판단 409
1. 사업장이 여러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의무 409
2. 2012년도에 폐업하고 2013년에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 409
3.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2012년 기장의무 판정 409
4. 2012년도에 사업의 일부를 폐업한 계속사업자 410
5.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 410
제6절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유형 411
1. 조정계산서 작성 대상자 411
2. 외부세무조정 대상자 411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412
제9장 원천징수 437
제1절 제도의 개요 437
1. 원천징수제도의 특징 437
2. 원천징수의 분류 438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 440
1. 정의 440
2.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442
3.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배제 443
제3절 원천징수시기 446
1. 원칙적인 경우 446
2.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446
제4절 납세지 449
1.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449
2.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450
제5절 원천징수 납부절차 451
1.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451
2. 납부 및 자료제출 451
제6절 원천징수불이행시의 조치 453
1. 원천징수세액 징수 453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453
3. 경정청구 허용 454
4.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455
5.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458
제7절 소득별 원천징수 459
1. 근로소득 원천징수 459
2. 일용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461
3. 퇴직소득 원천징수 462
4. 기타소득 원천징수 488
5. 사업소득 원천징수 489
6. 연금소득 원천징수 490
제8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93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493
제10장 과세자료 업무 525
제1절 과세자료 일반처리 525
1. 소득세 과세자료 일반처리요령 525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확대에 따른 자료처리 요령 526
3. 과세기준자문 제도 527
4.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 527
5. 과세자료의 구분 534
6. 과세자료 처리 소관과 534
제2절 소득세 과세자료별 처리요령 537
1.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 537
2. 인정상여·배당·기타소득 자료(2160) 538
3. 위장가공매입자료 550
4. 소득합산 I·II·III 표 552
5. 이중근로 및 근로사실 부인자료 557
6.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558
7.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 574
8. 인적용역 제공사업자(특수직)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576
9.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산표 583
10.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 586
11. 경락대금 배당관련 과세자료 592
12. 지로이용실적자료 594
13. 건축물 미술장식자료 600
14. 금융소득자에 대한 소득합산표 활용 608
제3절 고지결정전 사전안내 철저 609
자료종류에 따른 소명안내 서식 609
참고서식 615
소득세 신고서식40-(1) 617
소득세 신고서식40-(4) 648
소득합산표 유형 652
판권기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