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 범위 14
3. 연구방법 및 절차 15
Ⅱ. 국가위기관리 환경의 분석 16
1. 포괄적 안보환경에서 국가위기 요인의 분석 16
2.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요인과 전망 18
가. 군사위협 18
1)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와 그에 따른 향후 국가위기 전개 전망 18
2) 주변국의 영유권 분쟁 야기실태와 향후 국가위기 전개 전망 22
나. 비군사적 위협 24
1) 빈번한 대형 자연 재난의 발생과 향후 전망 24
2) 전염병 등 기타 사회적 재난의 발생실태와 향후 전망 25
3) 테러 등 기타 위기 발생실태와 향후 전망 27
3. 소결론 28
Ⅲ. 국가위기관리 관련법령 현황과 문제점 30
1. 관련법령 현황 30
가. 계엄(헌법 제77조) 및 계엄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30
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11994호, 2013.8.6] 32
다. 징발법[법률 제12565호, 2014.5.9] 35
라. 병역법[법률 제12560호, 2014.5.9] 37
마.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2014.3.11] 38
바. 통합방위법[법률 제11635호, 2013.3.22] 41
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1994호, 2013.8.6] 44
아.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1994호, 2013.8.6] 46
자. 민방위기본법[법률 제12204호, 2014.1.7] 48
차. 소방기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50
카. 국방부위기관리규정[국방부훈령 제632호, 1999.8.5] 52
타.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309호, 2013.5.21] 54
2. 법령체계 상의 문제점 55
가. 용어규정에서 법령별 위기개념의 상이 55
나. 위기적용상 전시법령과 평시법령의 미연계 56
다. 법 적용 우선순위(hierarchy) 모호 57
라.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위한 기본법의 부재 58
마. 기타 58
3. 법령내용 상의 문제점 59
가. 총괄조정기구 상이로 인한 일원화된 컨트롤타워 부재 59
나. 분산된 자원관리로 유사시 동원기능 유명무실화 우려 60
다. 국가위기관리훈련 분산실시로 훈련성과 미흡 61
라. 위기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곤란 61
마. 민간협력체계(governance)구축과 운영의 걸림돌 62
바. 초국가적 위기관리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한 63
사. 기타 63
4. 소결론 :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 64
Ⅳ. 선진국 사례 분석 66
1. 미국 66
가. 위기관리 관련 법ㆍ제도 66
나. 위기관리체계 69
2. 일본 82
가. 위기관리 관련 법ㆍ제도 82
나.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84
다. 위기관리 체제 89
3. 독일 93
가. 위기관리 관련 법ㆍ제도 93
나. 위기관리 체제 96
4. 기타 107
가. 이스라엘 107
나. 대만 108
다. 스위스 110
5. 시사점 112
Ⅴ. 국가위기관리 법령정비 방안과 그 기대 효과 114
1. 국가위기관리 법령체계 정비방안 114
가. 법령정비 방향 114
나. 국가위기관리기본법(가칭)의 목적과 기본이념 115
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가칭)의 내용 115
2.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현행 개별법령 정비소요 127
3. 국가위기관리법령 정비시 기대효과 129
가. 국가위기관리 총사령탑(control tower) 조직기능 발휘 가능 129
나. 일원화된 자원관리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투사(projection) 용이 130
다. 강도 높은 위기관리 훈련실시로 유사시 즉각 대응능력 배양 131
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위기관리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131
마. 민ㆍ관 협력체계(governance)구축 여건제공 및 활성화 가능 132
바. 국제사회와 공동 위기관리 협력시스템 구축에 기여 132
Ⅵ. 결론 134
1. 정책적 고려사항 134
가. 가칭 '국가위기관리기본법'과 관련 개별법과의 관계 추가 연구 134
나. 실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구축ㆍ운영을 위해 기본법(안) 입법 조속 추진 134
다. 위기대응에 필요한 부분동원 및 총동원 관련법 평시법화 135
라. 재난발생시 예비군 자원 활용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 135
마. 비상대비 관련법 개정 및 통폐합 재정비 135
2. 연구의 한계 136
참고문헌 137
〈표 2-1〉 세계의 분쟁발생 현황 16
〈표 2-2〉 북한의 군사력 19
〈표 2-3〉 북한 급변사태 요인 20
〈표 3-1〉 계엄법 32
〈표 3-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35
〈표 3-3〉 징발법 36
〈표 3-4〉 병역법 38
〈표 3-5〉 향토예비군설치법 40
〈표 3-6〉 통합방위법 43
〈표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
〈표 3-8〉 자연재해대책법 48
〈표 3-9〉 민방위기본법 50
〈표 3-10〉 소방기본법 52
〈표 3-11〉 국방부위기관리규정 53
〈표 3-12〉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55
〈표 3-13〉 국가위기관리 관련 주요 법령 체계 57
〈표 3-14〉 컨트롤 타워 분산 현황 60
〈표 3-15〉 국가자원 분산관리 실태 60
〈표 3-16〉 국가위기관리훈련 실시현황 61
〈표 3-17〉 법령분산에 따른 업무 다원화 현상 65
〈표 4-1〉 국토안보부(DHS)조직의 주요 업무 내용 71
〈표 4-2〉 국토안보부의 기능 71
〈표 4-3〉 국토안보부의 연방재난관리청 지원 단계별 정책 72
〈표 4-4〉 FEMA 주요부서의 기능 74
〈표 4-5〉 FEMA 지역 사무소의 조직과 기능 76
〈표 4-6〉연방방재관련 조직 77
〈표 4-7〉 주정부의 위기관리 조직 및 기능 79
〈표 4-8〉 지방정부 위기관리 조직과 역할 81
〈표 4-9〉 중앙정부 및 도도부현, 시정촌의 역할 93
〈그림 4-1〉 국토안보부(DHS) 조직도 70
〈그림 4-2〉 FEMA 조직도(2014.5.2 현재) 75
〈그림 4-3〉 FEMA 지역운영 계획 75
〈그림 4-4〉 중앙방재회의 조직도 91
〈그림 4-5〉 중앙부처 및 내각부(방재) 조직도 92
〈그림 4-6〉 독일의 국가 위기관리 체계 97
〈그림 4-7〉 연방시민보호ㆍ재난관리청(BBK) 조직구조 97
〈그림 4-8〉 기술지원단(THW) 행정조직 100
〈그림 4-9〉 위기관리센터 100
〈그림 4-10〉 라이란트 팔츠주의 내무ㆍ체육부 104
〈그림 4-11〉 지도ㆍ감독 및 직무청 105
〈그림 5-1〉현행 국가안보ㆍ위기관리조직 체계도 129
〈그림 5-2〉국가안전처 조직도(안)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