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보행법 업무개관 5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현황 6
가. 목적 6
나. 제정경위 6
다. 주요내용 6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절차 8
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 8
나. 보행환경개선지구 업무처리 절차 8
다. 보행자전용길 업무처리 절차 9
제2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0
1. 실태조사 목적 11
2. 실태조사 주체 11
3. 실태조사 시기 11
4. 실태조사 대상 11
가. 지역 일반현황 조사 12
나. 보행환경 현장실태조사 23
제3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6
1. 기본계획 수립 목적 37
2. 기본계획 수립 주체 37
3. 기본계획 수립 시기 37
4. 기본계획 수립 범위 37
가. 시간적 범위 37
나. 지역적 범위 38
다. 내용적 범위 38
5. 기본계획 수립 절차 39
가. 실태조사 39
나. 기본계획 수립 40
다.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41
라. 관계 행정기관 의견정취 41
마.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41
바. 기본계획 변경 42
6.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43
가. 계획 개요 43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44
다.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44
라. 기본계획 목표설정 45
마.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46
바. 투자계획 49
사. 재원 조달 계획 49
7.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50
제4장 연차별 실행계획 51
1.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목적 52
2.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주체 52
3.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기 52
4.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범위 52
가. 시간적 범위 52
나. 지역적 범위 52
다. 내용적 범위 53
5.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절차 53
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53
나. 연차별 실행계획 변경 54
6. 연차별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54
가. 계획개요 54
나. 전년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 55
다. 금년도 추진계획 56
라. 유관기관 협조요청사항 57
7.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57
제5장 보행환경개선지구 58
1. 지구 지정 목적 59
2. 지구 지정ㆍ사업 시행ㆍ평가 주체 59
3. 개선지구 및 개선사업 추진 59
가. 기본방향 59
나. 지구 지정 63
다. 보행환경개선지구 고시 65
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안) 수립 66
마.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85
바. 보행환경개선사업 확정고시 85
사.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85
아.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의 변경 86
자.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 86
차.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86
4. 개선사업 평가 87
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목적 87
나. 평가의 대상 및 시기 87
다.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87
라. 평가 절차 88
5. 개선지구 대장 관리 95
가. 관리대장 작성 근거 (법률 제12조) 95
나. 관리대장 작성관리 주체 95
다. 관리대장 작성ㆍ변경ㆍ정정 방법 95
제6장 보행자전용길 97
1. 개요 98
가. 정의 98
나. 목적 98
2. 보행자전용길 지정 98
가. 내용 및 법적 근거 98
나. 지정절차 100
다. 관계행정기관 협의 107
라.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107
마. 지정 확정고시 107
3. 보행자전용길 해제 및 변경 108
가. 해제 및 변경 계획 수립 108
나. 관련행정기관 협의 109
다.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109
라. 변경 및 해제 확정고시 109
4. 보행자전용길 유지관리 110
가.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작성 근거 (법률 제19조) 110
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작성관리 주체 110
다.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작성ㆍ변경ㆍ정정 방법 110
제7장 기타 법 시행을 위한 업무 112
1. 보행환경 증진방안 113
가.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목적 113
나.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마련절차 114
2.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119
가.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목적 119
나. '공공시설물등'이란 119
다.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120
라.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 업무절차 121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25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목적 125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절차 125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127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127
4.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128
가. 공사중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업무개요 128
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2) 128
다/라. 시행절차 129
라/마. 공사중 안전관리 130
5. 과태료 131
가.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관련 절차 및 규정 131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33
6. 보행법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안) 134
[부록 1] 표준 기본계획(안) 139
제1장 총칙 141
제1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개요 141
1.1. 계획의 목적 141
1.2. 계획의 성격 141
1.3. 법적근거 142
제2절 계획의 수립원칙과 포함내용 142
2.1. 계획의 수립원칙 142
2.2. 계획의 수립범위 145
2.3. 계획의 수립절차 146
2.4.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50
제2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내용 151
제1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151
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 추진성과 분석 151
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사업 추진성과 분석 151
제2절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관련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152
제3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설정 154
제4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156
4.1. 부분별 사업추진 방향 156
4.2. 보행환경개선지구 부문 156
4.3. 보행자 전용길 부문 157
4.4. 보행자길 부문 158
4.5. 기타 보호구역 부문(어린이, 노인, 장애인) 159
4.6. 보행문화 선진화 부분 159
제5절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161
5.1.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161
5.2. 투자소요비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 162
제6절 재원 조달 계획 163
[부록 2] 표준 연차별 실행계획(안) 164
제1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개요 166
제1절 연차별 실행계획의 목적 및 법적근거 166
제2절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과정 및 범위 166
2.1.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과정 166
2.2.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범위 167
제3절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절차 및 내용 168
3.1.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절차 168
3.2.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내용 168
제2장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방법 및 내용 169
제1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검토 170
제2절 전년도 추진성과 및 실적 170
2.1. 목표 달성치 170
2.2. 사업별 추진실적 171
2.3. 투자실적 173
2.4. 소결 174
제3절 금년도 추진계획 174
3.1. 추진방향 174
3.2. 부문별 추진계획 175
3.3. 투자계획 176
제4절 유관기관 협조요청사항 177
[부록 3]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 178
제1절 안전시설 180
1. 보도 180
2. 보안등 184
3. 영상정보처리기기 185
4. 공사현장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기준 186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187
6. 급경사지 안전시설 189
7. 낙석방지시설 191
8. 낭떠러지 안전시설 192
9. 고원식 교차로 193
10. 고원식 횡단보도 194
11. 차도 폭 좁힘 195
12. 과속방지턱 196
13. 보행교통섬 198
14. 무단횡단 금지시설(보행자용 방호울타리) 199
제2절 보행 편의시설 200
1. 턱낮춤 200
2. 조경시설 201
3. 가로등 203
4. 화장실 204
5. 벤치 205
6. 파고라 206
7. 공중전화 207
제3절 정보제공 시설 208
1. 안내표지 208
2. 차 없는 거리 안내표지판 212
3. 점자블럭 213
4. 보행자 우선통행 교통신호기 217
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18
6.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잔여시간 표시기) 219
[부록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2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2
[별표 1]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 252
[별표 2]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 253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25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5
[별표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 255
[별표 2]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257
판권기 261
부록서식목차
[부록 1] 표준 기본계획(안) 155
〈서식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 155
〈서식 2〉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작성 162
〈서식 3〉 투자소요비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 작성 163
[부록 2] 표준 연차별 실행계획(안) 171
〈서식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 달성치 검토 171
〈서식 2〉 추진계획 및 변경사항 172
〈서식 3〉 추진실적 173
〈서식 4〉 추진실적 174
〈서식 5〉 추진될 계획 및 변경사항 175
〈서식 6〉 사업별 담당 현황 176
〈서식 7〉 투자계획 177
〈서식 8〉 유관기관 협조요청사항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