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대학설립 변천과정 7
2.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 현황 15
(1) 대학 설립 현황 15
(2) 대학 설립에 따른 정원 증가 현황 19
(3) 대학 정원 증가 현황 및 미충원 실태 22
3. 대학설립 준칙주의 이후 대학의 설립 실태와 문제점 25
(1) 법정기준 미달 및 부실 대학 많아 25
(2) 신규교원 공개 채용 미비 36
(3) 대학 개교 준비 상황 검토 유명무실 37
(4) 부실 운영 중 대학 또 설립 39
4. 대학설립 준칙주의 이후 대학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43
(1) 개선되지 않는 교육여건 43
① 교원 43
② 교지·교사 45
③ 도서관 47
④ 수익용기본재산 48
(2) 방만한 재정운영 51
① 등록금의존율 51
② 법인전입금 52
③ 학비감면 및 장학금 56
④ 연구비 및 도서구입비 58
⑤ 교육비환원율 61
5. 대학설립 준칙주의 이후 대학 실태와 교육부 제재조치 현황 63
(1) 교육부 제재 조치 실태 63
(2) 감사 적발 65
6. 대학설립준칙주의와 구조조정 75
(1) 대학 신설, 정원 증가 - 대학 퇴출, 정원 감축 유도 75
(2) 동일법인 대학 설립 인가 - 동일법인 대학 통·폐합 추진 76
(3) 부실대학 설립 인가 - 교육여건 개선 유도 77
7.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대한 제언 79
(1) 정책 실패 책임 규명해야 79
(2) 대학 신설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학구조조정 추진해야 80
(3) 대학설립·운영규정 강화해야 80
① 심사 기준 강화 80
② 동일 학교법인(설립자)의 부실대학 난립 및 무분별한 대학 개편 제한 81
③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강화 82
(4) 설립 인가 후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 절실 83
판권기 84
〈표1-1〉 대학설치기준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설립기준 비교 11
〈표1-2〉 대학설립 예고제 기준과 대학설립 준칙주의 비교 12
〈표2-1〉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연도별 대학 설립 현황 15
〈표2-2〉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지역별, 규모별 대학 설립 현황 16
〈표2-3〉 준칙 적용 설립 대학 명단 18
〈표2-4〉 준칙 적용 설립 전문대학 명단 18
〈표2-5〉 준칙 적용 설립 대학원대학 명단 19
〈표2-6〉 96년 대비 05년 준칙대학 설립에 따른 정원 증가 현황 20
〈표2-7〉 고졸자 수, 고등교육진학율, 고등교육지원율 전망 20
〈표2-8〉 2005년 지역별 미충원 실태 및 준칙대학 설립 현황 21
〈표2-9〉 2005년 현재 준칙대학 정원 증가 및 미충원 현황 22
〈표2-10〉 2005년 현재 준칙대학 미충원율 현황 23
〈표2-11〉 개교 이후 2005년 현재까지 1,000명 이상 정원 증원한 준칙대학 24
〈표3-1〉 준칙대학 중 설립 인가시 기준 미달 및 내용 부실 대학 현황 25
〈표3-2〉 설립 인가 기준 미달에도 대학설립 인가가 난 대학 현황 26
〈표3-3〉 준칙대학 설립 당시 신규교원 공채 비율 100% 미만 대학 현황 36
〈표3-4〉 설립주체 면담 및 개교준비 상황 검토 결과 미비 대학 현황 38
〈표3-5〉 준칙대학 동일 설립자 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정 실태 41
〈표4-1〉 2005년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100% 미만 대학 현황 43
〈표4-2〉 2005년 재학생 기준 전임·겸임·초빙교원 확보율 100% 미만 대학 현황 44
〈표4-3〉 2004년 교지 확보율 100% 미만 대학 현황 45
〈표4-4〉 2004년 교사 확보율 100% 미만 대학 현황 46
〈표4-5〉 2005년 도서관열람석 확보율 100% 미만 대학 현황 47
〈표4-6〉 2004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100% 미만 대학 현황 49
〈표4-7〉 2004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3.5% 미만 대학 현황 50
〈표4-8〉 최근 3년간 운영수입 대비 학생등록금 의존율 80% 이상 대학 52
〈표4-9〉 최근 3년간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5% 미만 대학 53
〈표4-10〉 최근 3년간 대학 법정부담금 지출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법정기준 미달 대학 54
〈표4-11〉 최근 3년간 자산적 지출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전입금 기여도 전무한 대학 55
〈표4-12〉 최근 3년간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 비율 법정기준 미달 대학 57
〈표4-13〉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장학금 10만원 미만 대학 58
〈표4-14〉 최근 3년간 교원 1인당 연구비 100만원 미만 대학 59
〈표4-15〉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3만원 미만 대학 61
〈표4-16〉 최근 3년간 교육비환원율 100% 미만 대학 62
〈표5-1〉 설립인가 조건 미이행 대학, 교육부 행·재정 제재 현황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