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글
목차
1. 총설 7
1-1. 예비군실무편람 문서성격 7
1-2. 향토예비군 설치목적 7
1-3. 향토예비군의 이념 7
1-4. 향토예비군의 사명 7
1-5. 향토예비군의 임무 7
1-6. 예비군제도 변천 8
2. 지휘관리 14
2-1. 지휘관리체계 14
2-2. 지휘관리 업무분장 15
3. 조직편성 19
3-1. 근거 19
3-2. 편성체계 19
3-3. 예비군 조직대상 21
3-4. 지역예비군부대 편성 22
3-5.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31
3-6. 지원자 편성 49
3-7. 여성예비군부대 편성 50
3-8.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운영 55
3-9.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67
3-10. 편성현황 보고 67
4. 자원관리 69
4-1. 개요 69
4-2. 자원관리 책임 70
4-3. 자원관리 요령 72
4-4. 국외여행자 관리 81
4-5. 특기자 관리 81
4-6. 동원지정자 관리 85
4-7. 병력동원지정결과 분석회의 88
4-8.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리요령 91
4-9. 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 보고 93
5. 교육훈련 98
5-1. 개요 98
5-2. 위임교육제도 101
5-3. 인터넷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제도 103
5-4. 휴일 예비군 훈련 104
5-5.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 105
5-6. 예비군의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의 보류, 해소 및 연기 106
5-6-1. 보류 지침 106
5-6-2. 보류 및 해소 절차, 보류자 훈련 및 관리 113
5-6-3. 연기절차 117
5-7. 교육소집통지서 교부 121
5-8. 보충훈련제도 122
5-9. 교육행정 124
5-10. 예비군 교육훈련장 설치운영 125
6. 인사관리 및 근무운영 132
6-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및 인사관리훈령 132
6-2. 예비군지휘관 근무 132
6-3. 예비역간부 진급제도 137
6-4. 예비군 예산운영 140
6-5. 보상 및 치료 141
6-5-1. 재해 및 휴업보상 141
6-5-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 152
6-5-3. 치료 153
6-6. 예비군부대 비밀문서 관리 156
6-7. 예비군부대 현판규정 158
6-8. 지역예비군부대(중대) 관인규정 160
7. 예비군 감사 및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162
7-1. 예비군 감사 162
7-2.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166
8. 군수관리 175
8-1. 개요 175
8-2. 책임 175
8-3. 용어의 정의 177
8-4. 보급지원 체계 178
8-5. 재산계정 181
8-6. 무기, 장비 및 물자보급품 관리 197
8-7. 향토방위 예비군부대 시설에 대한 관리 211
8-8. 장비 정비지원 215
8-9. 직장예비군 전투물자 및 장비 구매 지침 218
9. 향방동원 226
9-1. 개요 226
9-2. 향방동원개념 226
9-3. 향방동원 대상자 및 운용 226
9-4. 향방작전을 위한 편성 227
9-5. 향방동원에 대비한 교육/홍보 229
9-6. 향방동원에 대비한 자원관리 230
9-7. 향방동원령 하령 및 전파 231
9-8. 향방동원 응소 234
9-9. 향방작전실시 235
9-10. 통신지원 238
9-11. 작전지속지원 240
9-12. 향방동원태세 점검 244
9-13. 향방동원 사후처리 244
10. 재난동원 249
10-1. 개요 249
10-2. 개념 249
10-3. 대상자 및 운영 250
10-4. 조직편성 250
10-5. 동원령 하령 및 전파 250
10-6. 응소 251
10-7. 근무지원 251
10-8. 사후처리 251
11.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 252
11-1. 총칙 252
11-2. 업무분장 및 체계구성 256
11-3. 체계 운용 260
11-4. 분야별 업무처리절차 265
11-5. 보안관리 276
11-6. 교육 및 유지보수 279
11-7. 보칙 283
부록 285
향토예비군 설치법 287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96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311
통합방위법 391
통합방위법 시행령 405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42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44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461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 508
감수관 584
판권기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