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수생태 복원·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전통적인 명령통제방식에 기초하여 사전예방을 추구함으로써 수생태 보전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생태의 훼손 및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수생태 훼손의 사전예방, 그리고 더 나아가 훼손된 수생태의 복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훼손된 수생태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데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수생태 복원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수생태 복원과 관리의 기반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첫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국내외 법령·정책·제도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수생태 복원의 현황, 특징 등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내·외 수생태 복원 사업 관련 법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외국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둘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즉, 현행 법제도상의 수생태 복원 및 관리의 장애요소를 진단하고 미국, 호주, 일본, 유럽각국 등 선진국의 모범사례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문제점 및 장애요소의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의 정책적 전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생태 복원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축함과 아울러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수생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수생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유역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고 유역 거버넌스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단계별 추진방안, 실천계획을 제시한다.
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수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제시와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마련이며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으로 수생태복원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수생태복원과 하천정비를 구분하여 유형화하였고,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환경부가 주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 원칙과 이념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전예방수단을 강화하고, 복원의 주체와 비용부담에 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설정하는 한편, 좁은 의미의 수생태복원 시 국가의 일반재원인 부담금 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복원대상 설정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 및 주민참여 보장이 필요하며, 복원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복원방법이나 기준을 정하는 지침과 더불어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련한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수생태복원에 관한 정책대안으로 수생태복원사업의 목표, 기본계획, 방법, 사전·사후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주민의 절차적 참여보장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술 및 네트워크 확충, 전문업종의 신설 및 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끝으로 교육 및 홍보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에 있어 주민참여형 수생태복원 모니터링 매뉴얼의 작성 및 시행, 복원·관리 평가기법의 개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수생태 복원과 관련한 다양한 외국의 법제와 사례를 소개·분석할 것이고 각각의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므로, 향후 수생태 복원 관련 정책(환경계획 또는 국토계획) 수립에 있어서 직접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단지 외국 법제와 사례의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생태 복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화 또는 실용화 관련 실질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므로, 향후 수생태 복원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관계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연구진의 의견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추진과정에서 워크숍, 전문가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함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인바, 이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연구결과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생태 복원 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환경부가 주무부서로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상호 이해의 폭을 좁히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일조하면서 수생태 복원과 관리의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여형 수생태 복원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민주적인 수생태 복원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