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방안 주요내용
아름답고 효율적인 국토공간 창출방안 주요내용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현황 보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 추진 현황 보고
목차
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 방안 : 「세계 산림의 해」를 맞이한 한국 산림의 미래비전 9
Ⅰ. 추진 배경 13
[1] 산림을 통해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 13
[2]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웰빙자산으로서의 관심 증가 13
[3]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 증대 14
[4] 목재자원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투자 가속화 14
Ⅱ. 우리 산림의 현주소 15
1. 산림의 현황 15
[1] 산림 자원 15
[2] 산림 이용 15
2. 문제점 및 제약요인 17
[1] 산림 가치의 문제 17
[2] 산림 이용의 문제 17
[3] 산림 관리의 문제 17
Ⅲ. 추진방향 18
Ⅳ. 세부 추진방안 19
1.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 19
①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구조 개편 19
② 산림경영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20
③ 산림경영기반 구축 21
④ 산림의 생태경관 향상 22
2. 산림의 건강자산 활용 확대 23
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림 활용 23
② 치유를 위한 산림 활용 26
3.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 28
① 친환경 목재산업 육성 28
② 목재펠릿의 산업화 촉진 29
③ 청정 임산물 산업 육성 30
④ 산림생물자원 관리강화 및 BT 산업 활성화 31
4. 해외조림 확대 및 국제산림협력 강화 32
① 해외조림 활성화 32
② 글로벌 그린 리더십 구현 34
Ⅴ. 기대효과 35
Ⅵ. 추진일정(Action Plan) 36
1.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 36
2. 산림의 건강자산 활용 확대 36
3.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 37
4. 해외조림 확대 및 국제산림협력 강화 37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 국토경관계획의 활성화 39
Ⅰ. 추진 배경 43
Ⅱ. 국토이용의 현황 및 문제점 44
1.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국토경관 44
2. 도시주변의 난개발 발생 및 경직적 토지이용 45
3. 구도심의 쇠퇴 46
Ⅲ. 국토품격 향상방안 47
1.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 48
[1]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 48
[2] 공공이 선도하는 경관거점 확대 및 저변 확산 49
[3]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창의적 경관 창출 49
[4]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검토 49
[5] 경관저해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및 관리 강화 50
[6] 도로변 및 농어촌 경관 향상 50
2.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51
[1] 지구단위계획 활용 활성화 51
[2]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도입 52
[3]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개선 52
3.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53
[1] 용도지역 변경의 유연화 촉진 53
[2] 실효성이 떨어지는 용도지구제도 폐지 검토 53
[3]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한 지역·지구 간소화 54
[4]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의 합리적 조정 54
4. 도심재생 활성화 55
[1] 도시 재정비 법제의 통일적 개편 55
[2] 도심재생과 도시계획안 연계성 강화 55
[3] 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의 다양화 56
[4] 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56
[5] 노후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추진 56
Ⅳ. 기대효과 57
[1] 국토경관 향상 → 도시브랜드, 국격제고 57
[2]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및 탄력적 토지이용 체계 구축 57
[3] 도심재생 활성화 57
Ⅴ. 향후 추진일정 58
1.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 58
2.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58
3.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59
4. 도심재생 활성화 59
하위법령 특별 정비와 인허가 선진화 추진 현황 보고 61
1과제: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현황 65
Ⅰ. 보고 배경 65
1. 제24차 국경위 회의 보고의 주요 내용 65
2. 하위법령 정비의 신속한 추진 지시 66
Ⅱ.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운영과 추진 경과 66
1.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의 설치·운영 66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 추진 67
3. 추진 경과 67
Ⅲ. 주요 추진 현황 68
1.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현황 69
2. 법령정비 시스템의 제도화 추진 현황 71
Ⅳ. 향후 추진 일정 73
1.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마무리 73
2.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 보고 74
3. 법령 정비 시스템의 제도화 추진 완료 74
4. 추진 성과의 전파와 홍보 강화 75
[붙임 1] 하위법령 정비 완료(정비 예정 포함) 주요 사례 77
[붙임 2] '하위법령 특별 정비'의 부처별 추진 현황(3. 22. 기준) 82
[붙임 3] 정비가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의 목록과 지연 사유 83
2과제: '국민중심 원척허용 인허가 선진화' 추진 현황 84
Ⅰ. 인허가 선진화 추진 개요 84
1. 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 국경위 회의 보고 84
2. 인허가 제도 선진화 신속 추진 보고 85
Ⅱ. 인허가 선진화 추진 경과 85
1. 협의 완료된 인허가 선진화 대상 법령(183건) 정비 추진 85
2. 원칙허용 규제체계 우선 도입 필요 법령 정비 추진 87
3. 인허가 선진화 홍보 추진 91
Ⅲ. 향후 추진 일정 92
1. 원칙허용 전환 2차안 마련과 입법 절차 진행 92
2. 개선 대상 법령 관리 강화 93
3.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93
[붙임 1] 2011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된 인허가 선진화 정비 목록 94
[붙임 2]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대상 인허가 선진화 목록 98
[붙임 3] 원칙허용 규제체계 전환 사례 99
[붙임 4] 원칙허용 전환 검토 대상 인허가 목록 100
제24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107
Ⅰ. 종합추진 현황 111
Ⅱ. 제24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113
1. 개요 113
2.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114
3.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 115
4.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 116
5. 2010년 기업현장에로 개선상황 117
[붙임] 118
[붙임 1] 민간위원 제기사항 조치결과 118
[붙임 2] 제22차 회의 후속과제별 추진시기 및 주관기관 현황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