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개인정보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제도 발전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현대사회는 고도의 정보사회이다. 사람들은 고도의 첨단정보가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되면서 정보사회가 갖는 장점을 최대한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신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의 침해가 나날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오면서 대형 온라인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하여 유출되거나, 내부구성원에 의하여 비밀리에 유출되어 거래되는 등 그 침해의 정도가 대형화되고 확산되는 경향에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기업 간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권리구제방법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한 실정에 이르렀다.
개인정보권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침해행위는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나 현행조정절차나 손해배상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손해배상액도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제도는 당해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침해행위를 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효과의 측면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어온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손해배상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구제방안과 예방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그 목적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분쟁해결제도(조정, 손해배상)와 관련하여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이를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방안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행 실정법에서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공동소송규정이나 선정당사자제도는 절차의 복잡성, 소송비용, 법원의 재판사무에 부담가중 등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내용, 장·단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격성, 우리 사법 절차와의 조화여부, 개인정보침해의 현황, 도입효과 등을 검토하였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법제화하는데 있어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거나, 정통방법의 손해배상규정과 관련하여 규정하거나, 가칭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규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민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방법은 동 법이 민사와 관련된 소송절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법이란 점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미 제안된 개인정보보호법안상의 집단소송제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기본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참고하여 현행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를 집단분쟁조정절차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의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제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즉 입법방법이나 적용대상, 요건과 절차 및 배상기준을 검토한다. 우선 입법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형태로 민법에 규정할 것인지, 정통망법상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형태로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 적용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와 사업자의 영업활동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와 기존의 형사처벌 대상인 침해행위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구제적인 배상기준, 손해배상의 상한액을 규정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 개인정보침해의 다양화와 대형화 등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침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심층적이고 발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제시하여 정의하였고, 개인정보호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을 개인정보가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 개인정보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집단소송제도의 개념과 제도의 장·단점 등을 외국의 입법례와 함께 논하였고, 현행 실정법 하에서 이와 유사한 공동소송제도와 선정당사자제도 등에 대하여 그 개관과 제도운영의 문제 및 집단소송제도와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 외에도 소송외의 분쟁해결 방법을 소비자기본법상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개인정보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소송경제적 측면과 법제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행으로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 분쟁해결에서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현행 법체계상 형벌과의 관계에서 가중된 처벌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손해배상제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가입의 의무화 등에 대한 제도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 앞에서 논의된 개인정보 분쟁해결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집단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현실화 및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정리하였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개인정보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적합한지 또한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의 구제방안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인정보침해의 구제수단으로 도입할 경우 법제화에 필요한 입법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동 제도들의 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개인정보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 것인가의 논의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후속적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선행 연구는 단순히 제도의 소개에 그쳐 이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집단소송제도와 손해배상제도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현실과 접목된 후행 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하여 고의든 과실이든 사업자나 기업이 져야할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친고죄의 도입을 통한 예방효과 등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