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세무조사의 개요 5
1. 의의 5
2. 세무조사의 목적 5
가. 과세권의 확립 6
나. 적법한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적용 6
다.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이행 유도 6
라. 올바른 세법적용 지도 7
3. 세무조사의 법적근거 7
가.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법 §64) 7
나. 포탈징수금(逋脫徵收金)의 과징(법 §85) 8
다. 타법령의 준용(법 §82 및 §84) 8
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8
마. 각 세목별 근거 8
4. 세무조사의 종류 10
가.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10
나.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11
다.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12
라. 기타 13
5. 세무조사의 원칙 14
가. 신의성실의 원칙 14
나. 근거과세의 원칙 14
다. 조사비례의 원칙 14
라.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14
마. 비밀준수의 원칙 14
6. 세무조사의 절차 15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법 §68, 령 §52) 16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국가법 §81조의7, 지방규칙 §36) 16
Ⅱ.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 17
1. 납세자권리헌장의 의의 17
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배경 17
나. 납세자권리헌장의 성격 17
2.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내용 18
가. 납세자권리헌장의 구성과 내용 18
3. 세무조사와 납세자권리보호 19
가.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교부 19
나.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19
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20
라.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동봉 20
4.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21
가. 과세전적부심사대상과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21
나. 청구적격자 21
다. 청구기한과 신속한 처리 22
5. 세무조사와 사후구제제도 22
가. 과세전적부심사대상과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22
나/다. 행정소송 40
Ⅲ. 세무조사의 대상 43
1. 납세자의 범위 43
가. 납세의무자 43
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 45
다. 장부 46
라. 증빙서류와 기타 물건 46
마. 신고서와 부속서류 46
2. 법인장부와 기업회계 47
가. 법인회계 47
나. 법인의 장부 48
3. 기업회계와 회계과목 구성 51
가. 대차대조표 과목 51
나. 손익계산서 과목 52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54
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54
나. 세무조정 59
Ⅳ. 법인 세무조사와 기초이론 67
1. 개요 67
가. 법인의 법적 성격 67
나.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70
다. 공익법인 여부 72
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의 법인성 판단 72
2. 사전 세무조사와 준비사항 77
가. 법인등기부등본 77
나. 대차대조표 78
다. 손익계산서 85
라. 합계잔액시산표 85
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85
바. 부속명세서 86
3. 직접 세무조사 90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91
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91
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별지 제20(1)(2)호 서식) 91
마. 건설자금이자 조정 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 92
바. 세금공과금 명세서(별지 제6-11호 서식) 92
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 서식) 92
자. 소득자료(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명세서(별지 제55호서식) 93
차.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93
4. 법인장부별 세무조사시 착안사항 94
가. 대차대조표상 착안사항 94
나. 손익계산서상 착안사항 103
5. 세목별 세무조사사항 107
가. 취득세 조사 107
나. 등록세조사 116
다. 주민세 118
라. 사업소세 120
마. 지역개발세 조사 123
Ⅴ. 분야별 세무조사 실무요령 124
1. 일반과세 분야 124
가. 과세대상 124
나. 과세표준 187
다. 세율구분 215
2. 과점주주 분야 221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221
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222
다. 특수관계의 판단 223
3. 중과세 분야 239
가. 사치성재산 조사 239
나.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258
다.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262
라. 대도시내 법인 신증설 265
4. 비과세ㆍ감면 분야 272
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및 감면 272
나. 성립요건 판단시기와 추징요건 판단시기 281
다. 목적사업과 후생복리사업과의 관계 281
라. 임대업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판단기준 282
마. 비과세ㆍ감면의 중복적용 282
5. 가산세 분야 305
가. 일반적 신고불성실 가산세 305
Ⅵ. 법인장부서식 및 세무조사서식 작성요령 312
1. 법인의 장부서식 312
2. 세무조사서 작성요령(예시) 322
판권기 345
[별표1]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