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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 1 부 위원회 현황과 활동 19
Ⅰ. 위원회 현황 21
1. 위원회 구성과 운영 21
가. 위원회 구성 21
나. 위원회 운영 22
2. 사무처 조직과 기능 23
가. 조직과 업무분장(2006.11.30 현재) 23
나. 인력 현황(2006.11.30 현재) 25
3. 업무 개요 26
가. 조사 업무 26
나. 일반 업무 26
4. 예산 현황 28
Ⅱ. 2006년도 활동실적 29
1. 위원회 회의 상황 29
가. 주요 안건 심의ㆍ의결 상황(2006.11.30 현재) 29
나. 회의 개최 상황 29
2. 자문위원회 개최 상황 31
가. 자문위원회의 기능 31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 32
다.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상황 32
3. 조사 진행 상황 33
가.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33
나. 제1기 조사 진행 상황 33
다. 제보ㆍ민원 및 이의신청 처리 34
4. 국내외 자료수집과 이용 현황 36
가. 자료수집 현황(2005.8.4~2006.10.23) 36
나. 자료이용 현황(2005.12.27~2006.9.23) 40
다. 수집과 이용 현황 분석 43
5.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구축 현황 44
가.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의의 44
나. DB 구축과 재가공 현황 47
6. 위원회 활동기록과 생산문서 관리 49
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49
나. 생산문서의 현황과 관리 57
7. 연구용역과 번역ㆍ구술 사업 62
가. 연구용역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식 62
나. 연구용역 추진 상황 63
다. 일본어 자료 번역 사업 66
라. 구술사업 67
8. 학술ㆍ교육 행사 68
가. 국제학술회의 68
나. 전문가 자문회의 69
다. 간담회 71
라. 워크숍 71
마. 일본어 고문서 강독 72
9.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3
10. 특별법ㆍ시행령 개정 73
가. 특별법 개정 73
나. 특별법 시행령 개정 74
【참고】위원회 주요 활동 일지(2006년 1월 ~ 11월) 75
제 2 부 조사활동 85
Ⅰ. 조사 목적 87
1.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87
2. 조사대상자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88
Ⅱ. 조사 방법 89
1. 특별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 89
가. 조사대상자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절차 89
나. 특별법 상의 조사방법 92
2. 조사대상자 선정 경로 93
3. 조사의 원칙과 방법 95
가. 객관적ㆍ실증적 조사 95
나. 시기별 조사 96
다. 분야별 조사와 협조 97
라. 기초조사와 심층조사 98
마. 자발성ㆍ지속성ㆍ영향력 등의 고려 99
Ⅲ. 조사 경과 100
1. 정치 부문 100
가. 매국ㆍ작위 101
나. 중추원 103
2. 통치기구 부문 105
가. 관료 106
나. 사법 108
다. 군인 110
라. 경찰 112
마. 헌병보조원 114
3. 경제ㆍ사회 부문 115
가. 경제 117
나. 정치ㆍ사회단체 119
다. 종교 122
4. 학술ㆍ문화 부문 126
가. 언론 127
나. 학술 129
다. 문예 130
Ⅳ. 조사 결과 131
1. 총괄 131
2.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결과(106명) 136
3. 평가와 전망 166
제 3 부 조사대상 및 범주 175
Ⅰ. 정치 부문 177
1. 국권침해조약과 관련자 178
가. 국권침해조약의 범위 178
나. 러일전쟁기의 국권침해조약 181
다. 을사조약 185
라. 한일신협약과 기타 협정 188
마. 한일합병조약 192
2. 1910년 수작자의 성격 198
가. 수작자의 선정과 대우 198
나. 작위 거부자와 반납자 209
다. 작위 박탈자 등 212
3. 1910년대 조선총독부 중추원 217
가. 중추원의 설치 근거와 목적 217
나. 중추원 관제의 성립과 개정 218
다. 1910년대 중추원의 권한과 역할 223
라. 1910년대 중추원 의원의 특징 228
4. 일제의 훈장ㆍ포상제도와 조선 233
가. 일본의 서훈제도 233
나. 조선에서의 일본 훈포상제도 235
다. 특별법상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훈포상 237
Ⅱ. 통치기구 부문 241
1. 일제의 국권침탈과 조선인 관료 242
가. 통감부의 문관임용제도와 조선인 관료 242
나. 러일전쟁과 조선인 관료 245
다. 의병탄압과 조선인 관료 248
라.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료임용제도 249
마. 1910년대 조선인 관료 임용 상황 252
2. 일제의 사법권 침탈과 의병재판 258
가. 사법권 침탈의 배경 258
나. 사법권 침탈의 양상 259
다. 의병재판의 논리와 법 적용 269
3. 일제의 국권침탈과 조선인 군인 272
가. 일본육군사관학교와 조선인 272
나. 러일전쟁과 조선인 군인 274
4. 일제의 경찰권 장악과 의병탄압 277
가. 일제의 경찰권 장악 과정 277
나. '남한대토벌작전'과 경찰의 역할 281
5. 헌병보조원제도와 헌병경찰제도 289
가. 조선에서의 일본군헌병대 289
나. 헌병보조원제도 실시와 의병탄압 290
다. 무단통치기 헌병경찰제도 292
6.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와 조선인 경찰 296
가. 일제의 간도정책과 간도파출소 296
나. 간도파출소의 조직과 역할 298
다. 간도파출소에 파견된 조선인 경찰 303
Ⅲ. 경제ㆍ사회 부문 309
1. 일제의 경제침탈과 경제정책 310
가. 화폐재정정리사업과 식민지 금융기관의 설립 310
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과 척식사업 314
다. 조선토지조사사업과 토지조사위원회 320
2. 자위단원호회의 조직과 활동 326
가. 자위단의 성립과 일진회 326
나. 자위단원호회의 구성과 활동 328
3. 일진회의 합방성명과 합방청원운동 333
가. 일진회의 '합방성명' 333
나. '합방청원운동'의 확산 334
4. 일제강점초기 종교정책과 종교단체 338
가. 경학원의 조직과 활동 338
나. 사찰령의 시행과 불교 중앙조직 341
다. 일본조합기독교회의 선교활동 345
라. 일본신도의 영향을 받은 종교단체 348
Ⅳ. 학술ㆍ문화 부문 353
1. 일제강점초기 언론정책과 조선인 354
가. 일제의 언론정책과 언론의 역할 354
나. 경성일보사와 조선인 355
다. 일본인 경영 신문사와 조선인 359
라. 조선인 경영 신문사 360
2. 일제강점강점초기 교육정책과 학술사업 366
가. 강점초기 일제의 교육정책 366
나. 일제의 침략논리와 지지단체 369
다. 조선총독부의 학술 관련 사업 371
3. 일제강점초기 문예단체와 문예인 377
가. 일제강점초기 문예계 상황 377
나. 주요 문학단체 378
다. 주요 잡지 384
라. 예술계 동향 388
【참고】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395
판권기 414
제 1 부 위원회 현황과 활동 57
[표 1] 처리과별 생산ㆍ이관 현황 57
[표 2] 기록유형별 생산현황 58
[표 3] 보존기간별 생산현황 59
[표 4] 기록유형별 생산현황 60
제 3 부 조사대상 및 범주 179
[표 1] 1904~1910년 시기 한ㆍ일 간에 조인된 국권침해조약 179
[표 2] 국권침해조약 관련자 181
[표 3] 조선귀족 68명이 받은 은사금액 206
[표 4] 작위 거부자와 반납자 명단 210
[표 5] 1910년대 중추원 회의 내용 224
[표 6] 일본의 훈장 종류와 내용 234
[표 7] 일제의 사법권 침탈과 사법제도의 변화 267
[표 8] 1919년 이전 일본육사에 입교한 조선인 수 273
[표 9] 의병토벌 순사대 경시 명단 285
[표 10] 헌병보조원 수의 변화(1908~1919년) 291
[표 11] 간도파출소의 조선인 경찰 배치 상황 304
[표 12] 간도파출소에 파견된 조선인 경시ㆍ경부 305
[표 13]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조선인 위원 및 임시위원 323
[표 14] 자위단원호회 각부 위원과 활동지역 330
[표 15] 1911년 현재 도별 30본산 사찰 343
[표 16] 1910년대 「매일신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 358
[표 17] 한성신보사에 근무했던 주요 조선인 360
[표 18] 국민신보사의 핵심간부 등 361
[표 19] 대한신문사의 핵심간부 등 362
[표 20] 대동일보사의 핵심간부 등 363
[표 21]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 조선인 관련자(1916년) 375
[표 22] 이문회 최초 발기인(1911년) 379
[표 23] 문예구락부 임원진 380
[표 24] 조선문예사의 핵심간부 383
제 1 부 위원회 현황과 활동 60
[그림 1] 2005년 이관기록 보유량 60
[그림 2] 기록유형의 생산현황 61
제 2 부 조사활동 90
[그림 1] 업무처리 흐름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