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간행사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청산 이해를 위한 서설
목차
중국 20
해제 21
1. 개요 21
2. 처벌관련 주요 법령 25
위해민국긴급치죄법(1931. 2. 4) 29
위해민국긴급최지법 시행조례(1931. 3. 13) 32
한간처리안건조례(1945. 11. 23) 34
진치한간조례(1945. 12. 6) 37
연합공포처리한간군사간첩판법(1944. 2. 8) 41
조사반국한간죄행잡행조례(1945. 7. 공포) 43
소환변구징치반국죄범(한간)잠행조례(1945. 12. 29 공포실시) 46
소환변구 제1행정구 징치한간 시행조례(194. 3. 공포) 55
산동성심리한간전범잠행판법(1946. 5. 24 공포) 63
일본 66
해제 67
1. 개요 67
2. 처벌관련 주요 법령 71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73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의 공직파면과 배제에 관한 각서(1946.1.4) 81
부록 87
부록 A. 공직파면과 배제의 범주 87
부록 B. 진술서 93
부록 C. 진술서 기록 카드 99
필리핀 101
해제 102
1. 개요 102
2. 관련 주요 법령 104
자치령 법령 제682호 106
부록: 역자 114
사면허용에 관한 포고령 제51호 115
북한 118
해제 119
1. 개요 119
2. 주요 법령 120
주요법령 121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1946. 3. 7) 121
독일 123
해제 124
1. 개요 124
2. 주요법령 129
유럽추축국 주요 전범(戰犯)의 소추와 처벌에 관한 협정(1945. 8. 8) 132
국제군사법정(뉘른베르크 재판)의 헌장(1945. 8. 8) 135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145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류 140호(1946. 3. 5) 151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의 부록 176
오스트리아 197
해제 198
1. 개요 198
2. 주요법령 204
나치금지법(1945. 5. 8) 206
전범처리법(1945. 6. 26) 215
전범처리법 개정법(1945. 10. 18) 221
국가사회주의자법(1947. 2. 6) 223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1948. 4. 21) 248
프랑스 251
해제 252
1. 개요 252
2. 처벌 관련 주요 법령 255
형법 제75조(1939. 7. 29) 258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259
프랑스본토의 행정 숙청에 관한 법령(1944. 6. 27) 268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272
고등협력자재판소 설체에 관한 명령(1944. 11. 18, 1945 .1 18 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 279
문인, 작가, 작곡가, 화가, 만화가, 조각가, 판각사 숙청에 관한 명령(1945. 5. 30) 281
네덜란드 285
해제 286
1. 개요 286
2. 주요법령 293
특별형법(1943. 12. 22) 294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 12. 22) 303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 9. 17) 311
벨기에 319
해제 320
1. 개요 320
2. 처벌관련 주요 법령 322
형법 제113조, 제117조, 제118-2조 그리고 제121-2조에 대한 부과와 수정에 관한 명령(1942. 12 .17) 324
전시에 국가의 국외 안보에 반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국적과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고 정지하는 사안에 관한 명령(1944년 5월 6일) 326
공직에 관한 명령(1944. 5. 8) 333
덴마크 345
해제 346
1. 개요 346
2. 주요법령 351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 8. 28) 352
노르웨이 358
해제 359
1. 개요 359
2. 주요법령 363
노르웨이 형법 제86 및 98조(1902) 365
1902년 5월 22일 제정된 일반민사형법에 첨가되어 지는 임시법령(1941. 10. 3) 366
일반민사형법의 제19장, 제21장 그리고 제22장에 추가되어지는 임시법령(1942. 1. 22) 368
공공기관에서의 적법한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임시법령(1943. 2. 26) 369
반역행위에 관한 형법시행령에 첨가되어지는 임시법(1944. 12. 15) 373
그리스 386
해제 387
1. 개요 387
2. 주요법령 388
[그리스] 형법 389
이탈리아 390
해제 391
1. 개요 391
2. 주요법령 391
[파시즘청산을 위한]법령 제159호(1944. 7. 27) 393
친나치 협력범죄 특별재판소 설립에 관한 법령 142호(1945. 4. 22) 409
폴란드 415
해제 416
1. 개요 416
2. 주요법령 418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의 배신자의 양형(量刑)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 8. 31) 420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의 행위를 담당할 특별형사재판소의 설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 9. 12) 423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의 행위를 담당할 특별형사재판소의 설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 집행(1944. 9. 12)을 위한 공공보안부와 사법부의 명령(1944. 10. 3) 428
민족의 배신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 11. 4) 430
민족 배신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 11. 4) 집행에 대한 사법부장, 공공보안부장 및 민족경제재정부장의 명령(1944. 11. 30) 433
1939-1945 전쟁기간 동안 민족성 배반의 형법적 책임에 대한 포고령(1946. 6. 28) 435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의 배신자의 양형에 대한 포고령(1944. 8. 31)의 통일안 공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공고(1946. 12. 11) 438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배신자의 양형에 대한 포고령 439
체코슬로바키아 442
해제 443
1. 개요 443
2. 주요법령 443
대포고령(제16/1945호) 445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460
소포고령(제138/1945호) 466
헝가리 468
해제 469
1. 개요 469
2. 주요법령 472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475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VII. 법률 487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523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조정 및 1.808/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525
유고슬로비아 533
해제 534
1. 개요 534
2. 주요법령 535
반민족반국가형사범죄에 관한 법률수정안과 승인에 관한 법률(1945. 8. 15) 536
루마니아 544
해제 545
1. 개요 545
2. 주요법령 546
국가파괴 범죄자와 전쟁범죄자의 색출과 처벌을 위한 법령(1945. 4. 12 제정, 법률번호 312) 547
불가리아 555
해제 556
1. 개요 556
2. 주요 법령 559
세계대전 때 연합국과의 전쟁에 불가리아를 끌어들이고 그것과 관련된 비행(非行)을 저지른 가해자의 인민재판소에 의한 재판에 관한 법령 560
에스토니아 566
해제 567
1. 개요 567
2. 주요법령 568
국제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569
소련 577
해제 578
1. 개요 578
2. 주요법령 582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형법 제58조(1934) 584
소비에트 민간인과 포로가 된 적군(赤軍)을 살해하고 학대하는데 책임이 있는 독일-파시스트적 범죄자 및 소비에트 시민들과 이들의 공범자들 중 밀정 및 조국의 배신자에 대한 처벌조치에 관한 소비에트 최고회의 의장단의 포고령(1943. 4. 19) 589
판권기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