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을 발간하면서 / 박찬우
목차
1. 미국 5
1-1. 국립기록관리청법 6
1-2. 대통령기록물법 22
1-3. 정보자유법 32
1-4.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대통령 행정명령)(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48
제1편 최초비밀분류(ORIGINAL CLASSIFICATION) 50
제2편 이차비밀분류(DERIVATIVE CLASSIFICATION) 57
제3편 비밀취급의 해제 비밀등급의 하향조정(DECLASSIFICATION AND DOWNGRADING) 58
제4편 보호(SAFEGUARDING) 66
제5편 시행 및 심사(IMPLEMENTATION AND REVIEW) 70
제6편 총칙(GENERAL PROVISIONS) 76
2. 영국 84
2-1. 공공기록물법 86
2-2. 정보자유법 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스러 시행령 98
정보자유법 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스러 시행령 100
2000년의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105
2-3. 공직자 비밀준수법 116
3. 프랑스 134
3-1. 기록물법 136
제2권 기록물 138
3-2. 프랑스 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152
3-3.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158
3-4.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164
일반 규정 166
기록물 부서의 조직 167
공공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169
3-5.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172
3-6.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176
3-7.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182
제1장 국방 기록물의 관리 184
제2장 국방 기록물의 열람 185
제3장 국방 기록물 위원회 186
3-8.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188
제1장 의무부 기록물의 관리 190
제2장 외무부 기록물의 열람 191
3-9.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법률(혹은 행정부와 국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사회적·재정적 질서에 관한 법률) 194
제1장 행정문서 접근의 자유 196
3-10.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명령 202
4. 독일 206
4-1. 연방기록물관리법 208
5. 캐나다 218
5-1.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220
전문 222
제1장 약칭 222
제2장 해석 및 적용 222
제3장 설치 및 조직 223
제4장 목적과 권한 224
제5장 법정기탁 225
제6장 보존을 위한 우량녹음·녹화기록물의 수집 226
제7장 정부 및 내각기록물 227
제8장 잉여여왕재산법 228
제9장 재정 228
제10장 총칙 229
제11장 위반행위 및 벌칙 229
경과규정 230
통합계정(Coordinating Amendments) 231
폐지 231
시행일 231
5-2. 정보공개법 232
제1편 [제목없음] 234
정부 기록에 대한 공개 235
적용제외 241
정보위원청 260
6. 호주 270
6-1. 기록물법 272
제1편 총칙 274
제2편 호주 국가기록원의 설립·기능 및 권한 280
제3편 호주 국가기록원의 원장 및 직원 283
제4편 호주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 284
제5편 연방기록물 287
제6편 기록으로서 중요성이 있는 물건 319
제7편 기록원자료의 관리 321
제8편 기록물에 관한 등록부와 편람 321
제9편 잡칙 323
6-2. 정보자유법 326
제1장 총칙 328
제2장 문서 및 정보의 공표 337
제3장 문서에의 접근 342
제4장 적용제외 문서 364
제5장 개인기록의 정정 380
제6장 결정의 심사(이의신청) 386
제8장 잡칙 408
7. 중국 416
7-1. 인민공화국당안법 418
第1章 總則 420
第2章 檔案機構 및 그 職責 421
第3章 檔案의 管理 422
第4章 檔案의 利用과 公布 424
第5章 法律責任 425
第6章 附則 426
7-2. 인민공화국당안법실시판법 428
第一章 總則 430
第二章 檔案機構 및 그 職責 431
第三章 檔案의 管理 433
第四章 檔案의 利用과 公布 436
第五章 罰則 438
第六章 附則 439
7-3.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機關檔案工作條例)(1983年 4月 28日 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 發布) 440
第1章 總則 442
第2章 機關檔案業務의 體制와 機構와 幹部 443
第3章 檔案의 接收 443
第4章 檔案의 管理와 利用의 提供 444
第5章 檔案의 移交(移管) 446
第6章 附則 447
7-4. 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機關檔案工作業務建設規範)(1987년 12월4, 國家檔案局 公布) 448
1. 引言 450
2. 機關 內 檔案業務의 基本任務 450
3. 檔案의 接收 450
4. 檔案의 整理 453
5. 檔案의 保管 454
6. 檔案의 利用 455
7. 檔案의 統計 456
8. 檔案의 鑑定(評價)와 移交(移管) 456
9. 檔案의 管理制度 457
10. 檔案의 業務監督과 指導工作 457
11. 附則 458
7-5. 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檔案館工作通則)(1983年 4月 26日 國家檔案局에서 制定 發布함) 460
第一章 總則 462
第二章 檔案의 接收와 徵集 463
第三章 檔案의 管理 464
第四章 檔案의 利用 465
第五章 附則 466
7-6. 비밀보호법(1988年9月, 第7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3次會議通過) 468
第1章 總則 470
第2章 國家秘密의 範圍와 密級(비밀의 등급) 471
第3章 保密制度 473
第4章 法律責任 475
第5章 附則 476
참고자료 : 檔案工作中 國家機密 및 秘密等級의 具體範圍에 대한 規定(당안관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비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1990年2月14日, 國家檔案局·國家保密局 發布) 477
8. 일본 480
8-1. 공문서관법 482
8-2. 국립공문서관법 486
제1장 총칙 488
제2장 독립행정법인국립공문서관 488
제3장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492
제4장 국립공문서관에서의 공문서 등의 이용 492
부칙(시행기일) 492
8-3.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494
제1장 총칙 496
제2장 행정문서의 개시 497
제3장 불복신청 등 506
제4장 보칙 508
부칙 509
8-4.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 510
제1장 총칙 512
제2장 설치 및 조직 512
제3장 심사회의 조사 심의 절차 514
제4장 잡칙 517
부칙 517
외국 기록관리 관련 법령 제·개정 연도 개요[내용없음] 4
법령집 감수자 518
판권기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