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서문/박동수=0,2,1
목차=i,3,4
제1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1,7,2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1조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3,9,3
2. 물자ㆍ장비의 비축훈령(안)에 대한 사전 법령해석 질의=6,12,2
3.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항의 대외적 효력=8,14,4
4. 군기관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12,18,3
제2장 인사=15,21,2
5. 장관급장교의 산하기관 임원직위 겸직=17,23,2
6.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19,25,4
7. 의무조사결과 신체등급(4급) 판정을 받은 자를 전역보류 할 수 있는지 여부=23,29,2
8. 가산복무기간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가능한지 여부=25,31,4
9.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사관후보생 지원=29,35,4
10. 육아휴직자의 5년차 전역지원=33,39,4
11. 군무이탈 중인 군무원의 직권면직 가능 여부=37,43,2
12. 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 진급예정인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39,45,5
13. 병과장의 임기 중 전직을 위한 해임가능성=44,50,2
14. 해병대 영관급 장교의 정년 단축=46,52,3
1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능여부=49,55,2
16. 의무조사결과 심신장애등급이 1-7급인 자를 현역복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51,57,4
17. 자비입학자 취학추천 및 의무복무기간=55,61,2
18. 진급예정인원과 진급제청인원의 범위=57,63,2
19.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59,65,5
20. 군무원인사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조종군무원 임용가능 여부=64,70,3
21. 현역복무 중인 병사의 직계존속을 위한 선거운동 및 청원휴가=67,73,2
22. 박사학위 교육기간이 사관학교 부교수 임기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69,75,2
23. 징계특별사면의 효과 및 현역복무부적합조사=71,77,2
제3장 복지(보수ㆍ연금ㆍ보훈ㆍ국립묘지안장)=73,79,2
24. 전투근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정=75,81,3
25. 「군인연금법」 제19조의3=78,84,2
26.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환수와 소멸시효=80,86,2
27. 「군인연금법」 부칙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82,88,3
28. 병 복무기간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의 차등 지급 가능 여부=85,91,2
29. 「1959년12윌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자=87,93,3
30. 군인연금법상의 유족=90,96,2
31. 연금제한시기의 기준이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92,98,4
32. 국립묘지 합장대상인 배우자의 의미=96,102,2
33. 전몰의제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98,104,3
34. 충무이하 무공훈장 수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101,107,2
35. 국립묘지 합장 대상 여부=103,109,3
36. 대법원판결과 상이한 유족연금지급결정의 취소 여부=106,112,4
37. 행정심판 재결 내용 및 효과=110,116,5
제4장 병역=115,121,2
38. 국외에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병역법상의 병역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117,123,1
39.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118,124,3
제5장 시설(군용지취득ㆍ국유재산ㆍ군사시설보호)=121,127,2
40.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123,129,3
4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 협의) 대상에 「건축법」 제9조의 건축신고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126,132,3
42. 「군사시설보호법」 상 통제보호구역내에 심정 설치 허용 여부=129,135,2
43.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131,137,2
44. 행정재산(상가) 사용허가시 재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133,139,4
45.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여부=137,143,3
4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자 지정=140,146,3
제6장 군수 및 방위산업=143,149,2
47. 한국철도공사 전환과 여행장병안내소 시설의 무상사용 중지 여부=145,151,3
48.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148,154,2
49. 외출ㆍ외박시 관용차 사용=150,156,2
50. 일반직공무원의 군용승용차 운전 가능 여부=152,158,2
51. 위성수신장비 외주 정비=154,160,2
52. 노후 건설공병장비의 불용결정=156,162,2
53.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예비군피복을 소급지급할 의무=158,164,2
54.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제2항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의 의미=160,166,2
55. 방산업체 지정 취소=162,168,2
56.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료 징수 유예ㆍ감면ㆍ면제 여부=164,170,2
57. 정부부처에서 위탁관리 의뢰한 차량이 군수품인지 여부=166,172,1
제7장 형사, 민사 및 기타=167,173,2
58.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급여채권 범위에 관한 질의=169,175,1
59. 허위서류에 의한 입찰 및 계약의 효력=170,176,3
60. 보험료 급여공제 수수료 징수=173,179,4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총목차(제1집~제26집)=177,183,2
차례=179,185,6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엄=185,191,3
2. 조직 관계=188,194,5
3. 인사=192,198,1
가. 계급 및 분과=192,198,1
나. 위탁=193,199,1
다. 복무기간=193,199,4
라. 정년=196,202,2
마. 임용=197,203,2
바. 초임계급=198,204,2
사. 임기=199,205,1
아. 군인복무규율, 겸직=199,205,2
자. 진급=200,206,3
차. 전역=202,208,4
카. 제적=205,211,2
타. 복적=206,212,2
파. 휴가=207,213,1
하. 휴직=207,213,1
거. 위임=208,214,1
너. 잡칙=208,214,2
4. 징계=209,215,1
가. 성질=209,215,1
나. 사유=209,215,2
다. 종류ㆍ대상=210,216,1
라. 징계권자=210,216,2
마. 징계위원회=211,217,1
바. 징계절차=211,217,1
사. 징계의 효력=211,217,1
아. 항고=211,217,2
자. 잡칙=212,218,1
5. 군무원 인사=212,218,1
가. 임용=212,218,3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214,220,1
다. 면직=214,220,1
라. 복무=214,220,2
마. 신분보장=215,221,1
바. 징계=215,221,1
6. 보수=216,222,1
가. 보수 및 수당=216,222,4
나. 보칙=220,226,1
다. 기타=220,226,2
7. 병역=221,227,1
가. 총칙=221,227,3
나. 징병검사=223,229,1
다. 현역입영=223,229,2
라. 소집=224,230,3
마. 병역의무의 종료=226,232,2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227,233,1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227,233,3
아. 특전=229,235,1
자. 병무행정=229,235,3
차. 벌칙=231,237,1
8. 향토예비군=232,238,1
가. 임무=232,238,1
나. 조직과 편성=232,238,1
다. 동원=232,238,2
라. 훈련=233,239,2
마. 소집통지서=234,240,1
바. 무장=234,240,1
사. 원호 및 가료=234,240,1
아. 직장보장=235,241,1
자. 실비변상=235,241,1
차. 병역법과의 관계=235,241,1
카. 권한의 위임=235,241,1
타. 벌칙=235,241,2
파. 기타=236,242,1
9. 학생군사교육=236,242,2
10. 연금=237,243,1
가. 총칙=237,243,3
나. 급여=239,245,2
다. 퇴역연금=240,246,1
라. 퇴직일시금=240,246,1
마. 상이연금=240,246,2
바. 유족급여=241,247,2
사. 재해보상금=242,248,2
아. 급여의 제한=243,249,2
자. 기금의 조성=244,250,1
차. 보칙=244,250,1
카. 기타=244,250,2
11. 보훈=245,251,1
가. 총칙=245,251,2
나. 대상 및 사유=246,252,2
다. 급여=247,253,2
라. 기타=248,254,2
12. 국가배상=249,255,1
가. 배상책임=249,255,2
나. 배상기준=250,256,2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251,257,1
라. 절차(배상심의회)=251,257,2
마. 기타=252,258,1
13. 군용지취득=252,258,1
가. 총칙=252,258,2
나. 목적물(제한)=253,259,2
다. 절차(원상회복)=254,260,2
라. 해제=256,262,1
마. 보상=256,262,3
바. 기타=258,264,2
14. 군수=259,265,4
15. 방위산업=262,268,3
16. 재정=264,270,2
17. 예산회계=265,271,4
18. 국유재산=268,274,6
19. 군사시설보호=273,279,3
20. 상훈=275,281,2
21. 국립묘지안장=276,282,2
22. 형사=277,283,1
가. 군형법=277,283,2
나. 군사법원법=278,284,4
다. 기타=281,287,2
23. 민사관계=282,288,4
24. 기타=285,291,5
[판권지]=290,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