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개요=0,3,1
목차=0,4,3
표목차=0,7,3
그림목차=0,9,1
I. 서론=0,10,2
1. 연구 목적=1,1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3,13,2
II.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제도 현황과 문제점=4-1,15,2
1. 교통사고처리 절차 및 기준=5,16,1
가. 교통사고 처리절차=5,16,2
나. 교통사고 처리기준=6,17,3
2. 응급 구호단계=8,19,1
가. 경찰의 112=8,19,6
나. 119 구급대=13,24,5
다.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17,28,6
라. 한국 응급 구조단=22,33,3
3. 사고 조사 단계=24,35,1
가. 사고조사의 의의=24,35,2
나. 교통사고 조사 현황=25,36,17
4. 사후 처리단계=41,52,1
가. 사고유형별 처리=41,52,5
나. 운전면허 및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 부과=45,56,2
다. 교정교육 실시=46,57,3
라. 교통사고 후유 장애=48,59,2
마. 자동차 보험제도 및 보험료 지급=49,60,5
바. 교통경찰관 의식=53,64,3
5. 문제점=55,66,1
가. 응급구호단계=55,66,5
나. 사고조사단계=59,70,6
다. 사후처리단계=64,75,8
III. 외국의 교통사고처리 제도=72,83,2
1. 미국=73,84,1
가. 응급구호단계=73,84,6
나. 사고조사 및 사후처리 단계=78,89,8
2. 일본=85,96,1
가. 응급구호단계=85,96,3
나. 사고조사단계=87,98,11
다. 사후처리단계=97,108,3
3. 영국=99,110,1
가. 응급의료체계=99,110,2
나. 사고조사단계=101,112,8
다. 사후처리단계=108,119,6
4. 독일=113,124,3
IV. 개선방향=116,127,2
1. 응급구호단계=117,128,1
가. 응급구호 신고체계의 네트워크화=117,128,4
나. 운전자등의 사상자구호 관련 법규개선=121,132,1
다. 운전자 및 교통경찰에 대한 응급구호안내서 배포 및 홍보=121,132,2
라. 전문 응급구조 인력 확보=122,133,4
마. 응급구호 장비 확충=126,137,1
2. 사고조사단계=126,137,1
가. 사고조사업무의 간소화=126,137,8
나. 교통사고분석센터 설치 운영=134,145,2
다. 자동차 충돌해석장치(Black Box) 개발과 단계적 장착 의무화=135,146,3
라. 사고조사 인력 전문화=137,148,2
마. 사고조사 장비의 과학화=138,149,2
바. 현장보존 및 증거확보 강화=139,150,1
사. 사고원인 종합분석에 의한 대책 강구=140,151,1
3. 사후처리단계=141,152,1
가. 뺑소니사고 검거율 제고=141,152,2
나. 자동차 보험의 실질 보상 추진=143,154,6
다. 교통사고 유자녀 복지기금 조성=148,159,2
라. 교통사고 환자 치료 전문병원 설립=149,160,1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149,160,2
V. 결론 및 정책 건의=150-1,162,4
참고문헌=154,166,1
교통사고처리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155,167,6
판권지=161,173,1
(표-1) 교통사고 처리기준=7,18,1
(표-2) 112 신고접수 현황('94-'95)=9,20,1
(표-3) 112 신고유형별 현황=10,21,1
(표-4) 교통사고신고후 현장도착시간=10,21,1
(표-5) 교통사고 인지 경로 및 방법=11,22,1
(표-6) 교통사고 현장 출동 이용 수단=11,22,1
(표-7) 교통경찰관의 응급 구호 및 관련 교육 경험 현황=12,23,1
(표-8) 응급 구호 및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12,23,1
(표-9) 교통사고 신고 및 출동과정의 애로사항=12,23,1
(표-10) 응급 구호과정의 애로사항=13,24,1
(표-11) 119 구급대원 배치 현황=13,24,1
(표-12) 구급차 보유현황=14,25,1
(표-13) 지정의료기관의 지역별 현황(96년 6월 30일 현재)=14,25,1
(표-14)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현황=15,26,1
(표-15) 최근 5년간 119 구급대의 구급실적=15,26,1
(표-16) 119 구급대 지역별 신고 접수 및 이송건수(96.1.-96.6.30)=16,27,1
(표-17) 미이송내역('96.1-6.30)=16,27,1
(표-18) 이송환자별 이송 소요시간 현황('96년 상반기)=17,28,1
(표-19) 119 구급대와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18,29,1
(표-20) 전국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 인력상황(95.6.30 현재)=18,29,1
(표-21) 전국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19,30,1
(표-22) 129응급환자정보센터운영실적('91.1.1-'95.12.31)=20,31,1
(표-23) 서울 129센터 장비=20,31,2
(표-24) 응급의료 129무선망 현황('95.6.30 현재)=21,32,1
(표-25) 전국 129응급환자정보센터 통신망 현황('95.6.30 현재)=22,33,1
(표-26) 한국응급구조단 장비현황=23,34,1
(표-27) '95년도 한국 응급 구조단 지역별 환자 이송 실적=24,35,1
(표-28) 교통사고처리 건수=26,37,1
(표-29)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조사요원 현황=26,37,2
(표-30)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경찰 교육실적 및 계획 현황=30,41,1
(표-31) 경찰종합학교 교통기능병 직무과정 교육 실적 및 계획=31,42,1
(표-32)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조사 장비 보유 현황('95년도)=33,44,1
(표-33) 교통사고 구비서류 종류 및 작성 소요시간=36,47,3
(표-34)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처리 소요시간추정=38,49,2
(표-35) 교통사고경중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절차 차별화 필요성=39,50,1
(표-36) 교통사고경중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기준=40,51,1
(표-37) 단순물적피해사고에 대한 경찰의 개입 필요성=40,51,1
(표-38) 교통사고조사 신속성을 위한 개선점=41,52,1
(표-39) 사고조사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점=41,52,1
(표-40) 교통사고처리결과=43,54,1
(표-41) 교통사고 민원처리 현황('95년)=44,55,1
(표-42) 교통사고 이의신청 접수 현황('95년 1-12월)=44,55,1
(표-43) 교통사고 민원처리 현황('96년 1-6월)=44,55,1
(표-44) 교통사고 이의신청 접수 현황('96년 1-6월)=44,55,1
(표-45) 원인별 처분기준=46,57,1
(표-46) 결과별 처분기준=46,57,1
(표-47) 교통사고야기후 조치불이행 도주=46,57,1
(표-48) 운전자 재교육 과정별 대상, 성격, 교육시간=46,57,2
(표-49) '95년도 운전자 교육 현황=47,58,1
(표-50) 교통법규반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47,58,1
(표-51) 교통사고반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47,58,2
(표-52) 교통사고 장애인 추정 현황=48,59,1
(표-53) 교통사고후유 장애 요인=48,59,2
(표-54) 유엔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교통사고 추정 장애인수=49,60,1
(표-55) 자동차보험의 종류=50,61,1
(표-56)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추이=50,61,2
(표-57) 연도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추이=51,62,1
(표-58) 연도별 자동차보험 지급 비율=52,63,1
(표-59) 자동차 보험 소송 제기 건수 및 건당 판결액 추이=52,63,2
(표-60) 총의료비 지급현황=53,64,1
(표-61)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보험료할증 찬성 여부=53,64,2
(표-62) 사고위험이 높은 차량에 대한 블랙 박스 장착에 대한 의견=54,65,1
(표-63)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교통수단 지적 현황=54,65,1
(표-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 필요성=55,66,1
(표-65)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추이=65,76,1
(표-66) 미국의 응급의료요원의 훈련과정=78,89,1
(표-67) 미국의학 수련의 과정 프로그램=78,89,1
(표-68) 서식별 적용율(단위:%)=94,105,1
(표-69) 적용제외 사건수(1992.6-8월)=95,106,1
(표-70) 서식작성 소요시간 및 절감효과=95,106,1
(표-71) 교통사고사건의 기소인원 추이=98,109,1
(표-72) 교통사고사건의 과형상황=99,110,1
(표-73) 영국 검찰청의 교통사고 처리기준=110,121,1
(표-74) 정식형사법원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자 처벌=111,122,1
(표-75) 즉결법원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자 처벌=112,123,1
(표-7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내용=124,135,1
(표-77)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교육 과목 및 시간=125,136,1
(표-78) 내사종결 교통사고 구비서류=129,140,1
(표-79)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구비서류=130,141,1
(표-80) 공소권있음 교통사고 송치구비서=131,142,1
(표-81) 교통사고보고서 개선(안)=132,143,1
(표-82) 전 대물피해사고 형사면책 경우 B양식 사용할 때 절감 효과=132,143,1
(표-83) 사고조사업무 간소화 효과분석=133,144,1
(표-84) 종합보험 지급기준 개정추이=145,156,1
(표-85) 법원 판결 참고 기준=146,157,1
(그림-1)교통사고 조사 처리 흐름도=7,18,2
(그림-2)영국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절차=107,118,1
(그림-3)응급구호 신고 체계=118,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