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을 시작으로 총 15건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즉시연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를 수락한 바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다른 계약자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제기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1심 최초 판결의 결과가 소비자의 승소였다가, 이후 보험사의 승소 결과로 나는 건이 생기면서 현재 즉시연금 소송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총 분쟁규모는 약 1조 원에 다다른다.
즉시연금 사건과 관련한 판례를 분석해 보건대 크게 보험약관에 지시문구를 통한 산출방법서 편입이 안된다는 것과 이미 약관편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산출방법서는 수식이 주로 나온 전문적인 보험계리문서이고 보험업법상 약관과 함께 기초서류 중 하나이다. 이것이 지시문구만으로 즉시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약관이 계약으로 유효하게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 제3조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약관명시·교부의무에 따라 약관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물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약관설명의무를 빼놓을 수 없다.
약관을 활용한 소비자계약에서는 약관작성자가 가지는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형성적 지위를 자신의 계약적 이익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 우월적 지위는 금번 즉시연금의 경우 산출방법서의 간접지시방식을 활용하는 정보의 비대칭의 결과로 나타나 지속적인 불균형 관계에 있게 된다. 적어도 약관의 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이 불균형은 교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결국은 약관에 있어서의 소비자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보험약관에 지시문구를 활용하여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식의 산출방법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다. 설령 보험자가 고집하는 바와 같이 간접 지시문구로 약관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약관의 설명의무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하여 계약 전에 부가되는 의무로서, 보험약관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협상력의 차이로 인한 이익의 불균형 상태가 보완이 되거나 교정이 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 따르면 즉시연금보험약관에서 산출방법서의 간접지시문구 등은 약관에 편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