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의 국제중재절차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점, 중재판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판정부의 구성의 적절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상설투자법원을 통한 중재절차의 대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안이고, 조정절차를 통해서 투자자와 국가간의 투자분쟁을 화해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중재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방안이 될 수 있다. ISDS사건의 약 20%는 합의에 의해서 종결된다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통계는 조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ISDS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준거규칙으로는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n)의 투자자-국가 조정규칙(Rule for Investor State Mediation),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채택한 조정규칙(UNCTRAL Mediation Rules), ICSID의 조정규칙(ICSID mediation rule)이 있다. 그리고 양자간 조약으로 조정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도 존재한다(유럽연합과 싱가포르간의 투자보호협정 등). 본 고에서는 양자간 조약에 담긴 조정규칙 중 참조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편, ISDS사건에는 국가의 입장에서 섣불리 조정에 응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한 어려움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조정권한을 행사할 주체의 문제, 예산 확보의 문제, 국가기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권한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심리적인 문제, 조정화해합의 불이행시 집행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조정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UNCITRAL Working Group Ⅲ)이 마련한 투자분쟁 조정 가이드라인 초안(draft UNCITRAL guidelines on investment mediation)의 조정적합성을 분석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겪은 ISDS사건 중 다야니 사건과 같이 국가의 재정지출이 없는 경우 조정을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ISDS사건 초기의 냉각기간에 의무적으로 조정을 시도해보도록 하는 의무조정 조항을 양자간 협정의 분쟁해결조항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