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빛에 의한 공해인 광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공광(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법률로 규제 및 관리되고 있지만, 자연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규제 입법이 없다. 자연광(태양광)에 의한 피해 중 직사광에 의한 피해는 자연 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이나, 반사광(태양반사광)의 경우 건물 축조라는 인위적인 행위가 자연광과 결합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지역의 사람들과 재산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을 통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태양반사광에 의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태양반사광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태양반사광에 의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규제가 현재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규제 법안들을 제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한 가지는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연 반사광에 의한 빛 반사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 생활방해에 이르는 기준을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구체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 재료의 반사율은 자연광의 입사각에 따라 변화하는 등 낮은 반사율을 가진 건물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연 반사광의 피해를 전부 방지할 수는 없다. 즉, 반사율만을 기준으로 한 통제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는 건축 재료 자체의 반사율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으나, 태양의 남중고도 및 태양광의 반사각도 등 주변 환경 및 지리적 위치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건물의 형태, 방위, 및 높이, 계절, 시간에 따라 자연 반사광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빛 반사로 인한 피해의 규제는 일률적인 건물 재료의 반사율 기준이 아닌 건물의 형태와 방위, 그리고 건물의 높이와 인접 건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한 건물에서도 각각 다른 반사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획일적인 입법을 통한 규범적 규제방식보다는 건물의 형태 및 환경조건, 보행자 및 운전자의 피해, 주변 지역으로의 열방사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 단계에서의 ‘성능 평가’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