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의 국가의 역할과 공법의 대응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공법학계와 행정법학회 등 국가적 담론을 다루는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본고는 대전환기에 중요성이 두드러진 헌법 의제로서 “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돌봄(care)은 의료의 영역에서도 돌봄과 치료는 구분한다. 정상으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치료와는 달리, 돌봄은 치료를 돕는 역할과 함께 내지 독립적으로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의료진과 의료인 아닌 자들이 독립하여 또는 협동하여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팬더믹과 같이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서 질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돌봄 자체로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간의 생애적 관점에 보면, 영아, 어린이와 같은 생애 초기에 그리고 노년층에 접어드는 생애 말기에 돌봄이 요구되며, 임산부, 환자,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취약한 상태로 말미암아 돌봄의 수요가 발생한다. 돌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복잡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전환기를 거치면서 돌봄의 이슈를 사회 자율의 영역에 맡겨두기에는 인간으로서 보장 받아야할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게 되었고, 헌법적인 권리와 복지국가 실현의 과제로서 헌법적 이슈로 인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돌봄은 의료 중에서도 간호의 영역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정도로 취급되어왔으나, 대전환기에 국가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바라보아야 할 이슈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돌봄은 국가가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지의 작위 내지 급부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원리를 헌법상 핵심 원리를 삼고 있는 법체계 안에서 돌봄은 복지국가 원리 속에서 작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