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는 행위 및 신분에 따라 행동강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주요한 통제의 내용은 금지 또는 제한이다. 이 중 갑질 금지(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은 공무원(공직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 양자 모두 직무권한 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월하였는지 여부가 갑질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쟁점이자 판단기준인 바 이를 통해서 양자의 규정상의 목적이 동일함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즉 위 두 금지조항을 통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행위의 본질은 직무의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一元化)하여 하나의 입법으로 통제의 대상이자 적용대상인 공직자에게 보다 명확한 실무적 통제방안을 제언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