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관련하여 불법촬영물이 양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불법촬영물의 경우 몰수가 선고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압수자에게 이를 환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불법촬영물은 그것이 유포될 경우 촬영대상자에게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환부의무와 피해자보호 사이에 갈등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권리남용이론을 들어 위와 같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즉,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피해자의 불이익과, 환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압수자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피압수자가 위 영상에 대한 환부를청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일본 의회는 최근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압수물로서 성적자태 등이 기록된 영상물에 관한 소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일본 의회가 통과시킨 최근의 입법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불법촬영물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환부의무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