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시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공탁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 및 피해자에 대한 개별 통지 절차가 부재한 탓에, 재판부 성향에 따라 양형요소로서 반영 여부및 반영 정도가 제각각 판단되는 실정이다. 또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직전에 행해지는 ‘기습공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알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실무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피해자 통지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강력범죄의 특별양형인자에서 형사공탁을 완전히 제외하고, 강력범죄·성범죄의 일반양형인자에는 피해자 의사에 부합하는 공탁만을 규정하며, 일반양형인자로서 ‘상당한 피해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심리절차를 선행하도록 함이 그것이다. 또한 증거기록 소재에 따라서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개정 공탁법의 취지가 실현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