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병원 수술실(OR)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 설치및 운영에 관한 제38조2항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은 국내병원의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받는 환자에게 이 카메라를 통해 수술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제38조2항은 논란의 여지가있었고 여전히 남아있다.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사, 병원, 의료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새로운 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 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제시하고 평가하려고한다. 제공된 분석에서는 결과주의적 관점과 권리 기반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제38조2항을 검토한다. 새 법이 국내 대리수술 발생률을 줄인다는 일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현재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법 시행의 결과는 순기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제38조 2항은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의 중요하지만, 과소평가되는 권리, 즉수술 후 의식이 없는 동안 누가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