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과학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신경과학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를 반영해 우리나라 정부는 신경과학의 축적된 연구성과를 실용화·산업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빠른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제4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2023년 6월 수립하였다. 신경과학의 밝은 미래 전망과 가시적 성과 창출도 중요한일이지만, 기존 제3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통합적 연구(신경윤리학)는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경윤리학을 활성화하기위한 법정책적 거버넌스 마련에 대한 기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뇌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경과학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예방을 강화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기본 계획 간의 비교분석과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서 신경윤리학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제언을 수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