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문제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이는 인공지능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즉, 인공지능의 자율성, 예측불가능성, 설명불가능성 등의 특성은 기존의 민사책임으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민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배후자의 행위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인공지능은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여서 계속적으로자신의 알고리즘을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체의 행위가 문제가 될 뿐 인공지능의 배후에 있는 관련자들, 즉 개발자, 제조자, 이용자와의 관련성은 적어질 수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후자들의 행위가 최소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인공지능의 예측불가능성의 특성도 민사책임에서 문제가 된다. 민사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데 인공지능의 어떠한 작동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을상정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그에 따른 과실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다. 설명불가능성의 문제는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 작동했는지를 사후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발생한결과에 대한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공지능의 민사상 책임인정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모두 발현되게 된다. 그러나 의료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이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행위라는 특수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없다. 즉, 의학적 판단과 처치는 최종적으로 의료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져 있으며, 의료인공지능을 신뢰하여서 일정한 처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자인 의사의 책임이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의사에 대한 기존의 민사책임법적 구조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의료인공지능이 발전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기존의 민사상 책임원리로 의료인공지능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물책임법이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의료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는 제조물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변화가 필요하며, 제조물의 하자를 추정하는 규정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경우 우리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관찰 및 위험방지의무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