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만주국 치안관계 법률인 ‘잠행징치반도법’의 제정과 운용 실태, 이 법과 조선독립운동의 관계를 밝혔다. 둘째 만주국이 재만조선인 재판권을 취득한 과정을 규명하였다. 셋째 만주국의 조선독립운동가들이 만주국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만주국 법률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만주국 ‘치안유지법’과 조선독립운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 정부는 만주국의 치안 안정을 우선 과제로 여겼다. 일본은 중화민국의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잠행원용종전법령’을 통하여 만주국에서 사법운용을 시작하였다. 치안과 밀접한 법률은 1932년 3월에 반포된 잠행징치반도법과 ‘잠행징치도비법’이다. 1941년 12월에 만주국은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참조하고 앞의 두 법률을 통합하여 만주국 치안유지법을 반포하였다. 일본은 1942년부터 사법체계에서 만주국을 통해 만주국의 치안을 통제하였다.
잠행징치반도법과 잠행징치도비법은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1937년 12월까지는 치외법권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재만조선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귀화 여부에 관계없이 재만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치외법권이 철폐되었는데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재만조선인을 잠행징치반도법으로 여전히 처벌할 수 없었다. 조선독립운동은 잠행징치반도법의 ‘만주국 국헌’이 아니라 일본 치안유지법의 ‘일본 국체’를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잠행징치반도법으로는 재만일본인의 일본 국체를 문란과 재만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처벌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1941년 12월의 만주국 치안유지법 제1조의 국체변혁은 만일일덕일심과 만일불가분의 기초 위에 만주국 황제의 통제권을 문란시켜 만주국 주권을 변경시키는 행위였다. 조선독립운동은 일본 국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만일일덕일심과 만일불가분의 기초도 문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독립운동은 만주국 국체도 변혁시킬 수 있다. 일본은 1942~1943년의 만주국에 있는 종교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고 그 중의 ‘임오교변’으로 불리는 대종교 탄압사건은 만주국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조선독립운동 사건 중의 하나였다. 이로써 일본은 만주국의 사법체계를 통해 만주국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