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노상추일기』의 포폄 기록에 기반하여 조선후기 외관 포폄의 일단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포폄 등급이 장기간 기재된 『노상추일기』는 18~19세기 외관 포폄의 운영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우선 일기에 기재된 포폄 관련 기록의 특징을 확인하고, 주요한 특징 가운데 중・하고자의 성적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과 단일 관직으로 선산부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전자는 법전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포폄의 기능적 측면을 판별하는 요소로 삼았고, 후자는 포폄 성적과 관원의 관직 이동 사이의 관계 및 노상추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매개로 활용하였다.
포폄에서 중 또는 하를 받은 관원은 당상관과 당하관을 기준으로 다르게 처리되었다. 모두 수령직에서 파직되기는 했지만 당상관은 당하관에 비해 관직에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당하관 역시 국왕의 의도에 따라 24개월 전에 임용되기도 했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전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선산부사 역시 중이나 하를 받고 파직된 경우에는 24개월 이후 관직에 임용되었다. 한편 10번의 포폄에서 10번 모두 상을 받은 선산부사는 내천(內遷) 조항에 따라 임기 종료 이후 경관직에 임명되었는데, 해당 사례를 통해 상을 받는 관원에 대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