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에 사용된 IP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사용자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단서이며, 대부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심사하면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사후통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실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제공요청 제도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 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률 개정 시 통신자료제공요청 제도 외에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여러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집과 활용의 개념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보 주체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