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한국심리학회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협/학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법으로 발의된 5개의 심리사법은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 나 해당 법률안들은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전공, 담당 부서, 그리고 교육과 수련 연한 측면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한다. 발의된 법률안의 통과에는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다양한 직역과 부서의 타협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학술지에서는 지난해 특별호에 이어 올해도 특별 주제로 관련 논문을 지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심리학회가 발의한 심리사법에 대해 심리학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한 근거 축적으로 그 주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