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북구와 강남구에서 각각 입주민의 괴롭힘이나 갑질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현행법은 경비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20헌가19를 통해 경비업자의 비허가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켜서는 안된다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내용과 반대의견의 논쟁이 있으나 경비원의 인권을 과제로 남겨 놓았다.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원이라 정의하고 직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작금의 사태에 비추어 경비원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이 연구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신장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과 민간경비의 이념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이 경비원 인권과 관련있는지 검토하며, 현행 경비업법 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경비업법 개정방향은 헌법정신을 반영하고, 피해발생시 인권침해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경비원을 경비사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비원들의 인권이 적극 보호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