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하여 어디까지 형사사법이 개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의 추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을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경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된다. 명예훼손죄에서 규정한 ‘공연히’에 대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반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형법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 우선 공연성이라는 문언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 공연성이라는 의미는 공연성 그 자체에서 찾아야지 전파가능성을 매개로 공연성의 의미를 정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나쁜 말’이라면 이미 구성요건해당성을 갖게 되기에 이는 국민의 일상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부당하기도 하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만 하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은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으로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처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