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에서 민법 제947조의 기능을 본인의 복리와 본인의 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존중의무는 곳곳에서 나타나 있지만,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민법 제681조에 의한 후견인의 선관주의의무는 피성년후견인의 객관적 복리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표준이 된다. 반면에 민법 제947조는 성년후견제도의 현대적 해석과 평가에 의해 주관적 복리를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의 표준이 된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주관적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로 인해 비록 본인에게 객관적이며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서는 본인의 진정한 복리라는 차원에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도 가능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관적 복리차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재산관리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전통적인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에 의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였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민법 제947조의 규정취지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민법 제681조는 민법제정과정상 주의의무의 표준인 선관주의의무 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의무인 충실의무도 포함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신설된 민법 제947조는 충실의무를 민법 제681조로부터 분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와 복리와의 관계에서 평상시에는 본인의 객관적 복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본인의 주관적 복리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의 진정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은 본인의 주관적 복리를 위하여 후견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후견사무처리에 대해서도 민법 제683조는 준용되어야 한다. 입법상의 불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