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임차인의 동성 동거인도 사실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가? 현재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과거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카르너(Karner) 대 오스트리아 사건에서 임차인 사망 시 이성 동거인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지만 동성 동거인은 승계할 수 없는 오스트리아의 관행이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 금지)와 결부된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영국 귀족원의 가이단(가단 판결에서는 1977년 주택임대차법이 유럽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주택 임차인의 동성 파트너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성애자인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주택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면서 동성 동거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주택임차권 승계 규정을 동성 동거인에게도 유추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