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고, 이후 문제가 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시험출제오류와 관련하여 출제오류로 인해 잘못된 처분(등급결정, 합격통보 등)이 내려졌고, 해당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이후 위 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주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기존 판례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고의․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요구되는 제3의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판례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배상책임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소로 고려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상판결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위법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판단 기준에서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파악한 뒤 객관적 정당성 상실론을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문제는 객관적 통계에 대한 문제(또는 설문 그 자체로 오류인 문제)인 점, 수능시험의 경우 공익적 배려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더 큰 점, 객관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출제되었으므로 비록 출제 과정 중 출제위원들 사이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출제과정상 문제가 존재하며 이의 제기 후 정답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위법한 처분 이후의 사후적 조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요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조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대상판결의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