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재산권과 대금을 교환하는 유상계약이다. 민법입법자는 매매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매매의 절’의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5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상 기대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매매의 효력에 관한 제568조 1항은 재산권이전의무를 매도인의 의무로 법정한다.
현행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제570조부터 제579조도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요건과 효과를 분명히 하지 않고 체계없이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규정할 뿐이다. 법제사적으로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보통법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로마법의 점유제공[인도]의무의 이원적 구조를 담은 제도로 여겨지며, 법률규정은 이를 확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문이 아니라 입법론 또는 있어야 할 모습을 기준으로 권리하자규정에 접근한 경향이 현저하다. 법률의 해석은 ‘있어야 할 법’ 또는 ‘앞으로 있을 법’이 아니라 ‘있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현행민법의 규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개별규정의 의미·내용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