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에서 간이 신속한 채권집행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대위권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집행이 경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사건 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다수의견은 채권자대위권이 법률의 규정 없는 담보권 부여라는 특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현상을 제한하려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특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달리, 집행법적 채권자평등주의에 저해되지도 않고, 그 효력이 직접청구권과 달라 우선적 담보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강제집행절차와의 충돌이 그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간이 신속한 채권집행 수단을 우려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특히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 원인,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추정적 의사에도 부합하여 이를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