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인 채권자이익의 원칙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예견가능한 책임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3자손해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상응하여 손익상계 역시 손해산정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얻은 이득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제3자손해 문제에 있어 전면적이지는 않다. 우리 민법 제752조나 독일 민법 제844조와 같이 제3자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고, 이론적으로도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이나 제3자손해청산과 같이 제3자손해의 전보 가능성이 개별적인 이익상황에 따라 고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제3자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이와 반전된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즉 채권자의 손해를 산정할 때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가 얻은 이득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특히 제3자손해청산의 반전된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이익청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른바 통합적 손해고찰이라는 비전형적인 손해산정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먼저 독일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법리를 발전시켜 오게 된 계기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관련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근거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법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탐색해 본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동 법리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판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종국적으로 본고는 손해산정에 제3자의 이익상황을 산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법에 내재된 배상당위에 대해 숙고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