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재화·용역을 수출하였다가 그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어떤 분쟁절차를 통해 해결할지 검토할 것이다.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은 상사중재로 해결해야 하고, 국내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데 특별히 어렵지 않다. 또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사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외국 또는 국내의 법원에서 국내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은 자국(본국)과 투자유치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을 근거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최근에는 실제로 투자분쟁절차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투자나 수출 등 국제적 성격을 띤 분쟁에서 종전의 상사중재와 국내소송 외에도 투자분쟁절차를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활용가능한 주된 분쟁절차로 국내소송, 국제상사중재, 투자분쟁절차 등이 있을 수 있고, 비록 이들 절차가 별개의 절차이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설사 하나의 분쟁절차에서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쟁절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기업으로서는 추구할 수 있는 분쟁절차가 다양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여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분쟁절차가 순차 또는 병행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절차남용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설사 여러 분쟁절차를 검토하더라도, 각각의 절차가 가진 장단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무조건 여러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분쟁절차의 특징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자 처한 상황,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적용법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령과 사법제도, 판결이나 판정의 집행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어떤 분쟁절차를 취할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