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크게 ‘재난/safety’ 프레임과 ‘국가범죄/security’ 프레임이 존재해 왔다. 세월호 참사를 ‘재난/safety’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 성격은 ‘해양사고’이고 이를 조사하는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재난조사위원회가 되며, 조사위원회 조사의 주된 초점은 침몰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주어지게 되고 따라서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부여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서 지향하는 바는 사고나 재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safety’가 된다. 반면 ‘국가범죄/security’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 성격은 ‘국가범죄’이고 이를 조사하는 위원회는 국가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되며 조사위원회 조사의 초점은 침몰원인뿐만 아니라 해경의 구조방기, 청와대의 대응, 정보기관의 사찰, 범정부적 조사방해 등 총체적인 국가의 작동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부여 여부는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 이 프레임에서 지향하는 바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security’가 된다. 세월호 참사를 ‘재난/safety’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월호 참사를 구성하고 있는 청와대의 역할, 피해자 사찰, 조사방해 등은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게 되고 참사의 시공간적 범위도 2014년 4월 16일의 진도 앞바다로 축소된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가 탈정치화되는 것이다. 반면 ‘국가범죄/security’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침몰원인뿐만 아니라 해경의 구조방기, 청와대의 대응, 피해자에 대한 사찰, 조사방해 등 세월호 참사의 전 국면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참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 4월 16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범위가 되고 공간적 범위는 진도 앞바다뿐만 아니라 청와대, 팽목항, 진도체육관, 언론사, 관련 국가기관 등도 포함된다.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해악, 사회적 반응, 법률주의적 관점 등 어떤 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국가범죄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세월호 참사의 국가범죄적 성격을 직시할 때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재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과제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