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이 1990년 제정된 이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이하, ‘5·18피해자’로 함)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2021년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4,417명 가운데 2,00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심각하게 겪은 문제는 정신적 고통 56.4%, 신체 부상 및 질병 후유증 54.0%, 경제적 어려움 34.2%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58.5%)과 나이(33.6%)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소득수준도 본인 소득의 경우 연평균 1,821만 원이었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2,851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국가유공자 소득의 75% 수준이다.
위와 같은 5·18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실태조사 결과는 5·18피해자가 2002년 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해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5·18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현행 5·18민주유공자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