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복은 자신의 학문과 경험을 토대로 임관정요를 편찬하였다. 안정복은 「정어」장에 고전을 주목하며 주례를 인용하였고 통치의 대체로 삼아, 향수제 등 고제를 조선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이 부록에 실린 향사법으로, 이를 통해 향촌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고, 통치질서 정립을 시도하였다. 향사법은 오가작통제와 면리제의 한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통-갑-사-향-관으로 이어지는 위계를 설정하고, 통수, 갑장, 사정, 향장의 역할과 권위를 정리하였다. 향사법을 통해 관과 향의 위계를 형성하여, 수령의 공권력이 향촌 사회 곳곳에 미치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향사법에 사족을 참여시켜, 관권과 향촌사회 힘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안정복은 향사법을 현실에 구현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령의 동약 시행을 주장하였다. 안정복은 정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동약을 통해 가능하리라 믿었다. 임관정요에서는 수령에게 동약 시행의 책임을 부여하고 동약을 통해 사족과 민을 수령정치에 포섭하고자 하였다.
안정복은 향사법 구상과 동약 시행을 통해 수령권 강화를 모색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략을 고민하였다. 안정복은 세속의 수령을 비판하면서, 수령이 법도에 맞는 적극적 행사와 장기적 안목을 통한 실질을 구하는 정사를 펼칠 것을 당부하였다. 더 나아가 안정복은 바람직한 수령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고, 법도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가혹함 대신 어질고 간편한 정치인 ‘순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령의 교를 강조하며, 수령의 역량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안정복은 순량의 원칙에 부합한 부세운영 방안을 정리하였다. 수령이 습속에 얽매어 통치하는 것 대신 법과 제도에 따른 통치를 긍정하였고, 수령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였다. 수령의 부세 운영에 향소를 비롯한 관속 및 사족의 협력을 이끌어 성과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장을 통한 강제적 시행 대신 향촌 사회의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온건하게 여러 세력과의 신의에 기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