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명백히 부적격한 사람이 공직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준비생 A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는 동조 제6의4호가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임용예정 직무와 상관 없이 그리고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1181)을 내리면서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의 계속적용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 규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위헌성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임용예정 직무 관련성에 관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아동 관련 직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형의 경중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벌에 따라 결격사유를 규정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셋째,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임용 결격기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20년 또는 문진석의원이 제시한 15년 모두 형의 경중에 따른 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서 신상정보의 등록 기간을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처럼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각각의 결격기간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누범의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을 두 배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직 임용을 영구히 제한하던 현행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할 때에는 결격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