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이 법의 활용이 저조하다. 이는 곧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방증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 증명책임의 경감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결함의 추정 규정은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피해자가 정상적 방법으로 제조물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디스커버리의 경우 제도 남용의 우려 및 과다비용 발생 등 단점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제도의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만큼 크다. 무엇보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등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증거개시제도 중 질문서, 문서·전자정보 및 유형물의 제출 요청, 증언녹취서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디스커버리 절차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여만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으므로,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규정을 참조하여 제재수단도 검토하였다.